권리금 감정서를 받아 드셨다면, 결과 금액보다 그 금액이 나온 계산 과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지 않고, 추정에 쓰인 기간과 비율의 근거가 약하면 그대로 채택되지 않은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가 감정서를 받으면 앞쪽 금액 대신 뒤쪽 산출 내역부터 펼쳐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기간의 실적을 근거로 앞으로 몇 년의 이익을 추정했는지, 무형재산에 얼마를 배분했고 그 배분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서로 다른 평가방법에서 나온 결과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그 차이를 메우려고 어떤 가중치를 썼고 근거가 무엇인지, 결과 금액이 그 가게가 놓인 실제 영업환경과 맞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설명이 비어 있으면 그 부분을 겨냥해 다투게 됩니다.
감정서의 결론보다 몇 년치 영업이익을 근거로 몇 년을 추정했는지, 귀속률과 가중치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추정에 쓰인 기간이 충분한지 확인합니다

권리금 감정은 대개 과거 일정 기간의 영업이익을 근거로 앞으로 몇 년의 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근거가 된 기간이 짧으면 추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2. 23. 선고 2019르21396 판결에서는 한 곳은 2년, 다른 곳은 1년 동안의 영업이익만 근거로 향후 5년간의 영업이익을 추정했는데, 법원은 기준이 된 영업기간이 매우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정서를 받으셨다면 그 기간이 몇 개월분인지, 그 기간에 특별한 사정이 끼어 있지는 않은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판결에서 감정인은 권리금 감정평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특수한 감정이라 사례가 희소하고 절차도 확립되지 않았으며 감정방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감정인이 적어 둔 한계는 감정서를 읽는 쪽에게 그대로 확인할 지점이 됩니다. 감정서 앞부분의 전제와 유의사항을 건너뛰지 마시고, 감정인이 어떤 부분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적었는지 표시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귀속률과 가중치의 근거를 봅니다

영업이익 가운데 얼마를 무형재산의 값으로 볼 것인지 정하는 비율을 무형재산 귀속률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 금액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자료로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감정서 안에 드러나야 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무형재산 귀속률이 계산된 과정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정서에 비율만 적혀 있고 산출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평가방법을 둘 이상 써서 결과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같은 판결에서는 두 가지 평가방법에서 나온 결과의 차이가 지나치게 컸고, 감정인이 그 차이를 메우려고 가중치를 두었으나 전문가적인 판단과 경험, 지식에 의했다고만 할 뿐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감정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평가 범위와 전제를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이런 다툼을 줄여 주는데, 그 부분은 영업권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정해 두어야 할 것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과 금액이 그 가게의 실제 상황과 맞는지 봅니다
계산 과정이 그럴듯해 보여도 결과 금액이 그 가게가 놓인 실제 상황과 맞지 않으면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위 판결의 두 가게는 주택가에 있어 중심상권이 아니었고, 주변 재개발로 유동인구가 적었으며 상가 공실도 많았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함께 보고 감정 결과와 같은 권리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서를 받으셨다면 상권 자료, 인근 점포의 실제 거래 사례, 공실 현황처럼 결과 금액과 맞대어 볼 자료를 함께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정서를 검토할 때는 지적할 부분을 항목별로 나누어 적고, 각 항목마다 어떤 자료로 반박할지를 함께 붙여 둡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부를 부정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받아들일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감정인에게 다시 물어볼 사항과 사실조회로 확인할 사항도 미리 구분해 둡니다. 어느 선까지 다툴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받으신 감정서 전문
• 감정인이 근거로 삼은 재무자료
• 감정 기준일이 적힌 부분
• 영업이익 추정 기간이 적힌 부분
• 귀속률과 가중치를 설명한 부분
이미 나온 감정 결과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 감정의 전제와 계산 과정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권리금·영업권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 결과가 나오면 법원이 그대로 따르나요
감정 결과는 판단 자료의 하나이고 법원을 그대로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산출 근거가 부족하거나 실제 영업환경과 맞지 않으면 그대로 채택되지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결과 금액만 보지 마시고 산출 내역과 전제를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인에게 보완을 요청해 계산 과정과 전제를 다시 묻는 방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그래도 해소되지 않으면 상권 자료나 거래 사례처럼 반대되는 자료를 내면서 결과의 신빙성을 다투게 됩니다. 어느 방법을 쓸지는 감정서에서 비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감정을 받으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전제와 평가방법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재감정이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앞선 감정의 어느 부분이 왜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재감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비용과 기간도 함께 늘어나므로 실익을 따져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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