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답부터 드릴게요. 각서에 “모든 일을 용서한다”고 적었다면, 민법 제841조의 사후 용서에 해당하는지가 나중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후 용서로 인정되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 정확히는 민법 제840조 제1호만을 근거로 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거든요.
이 문구 하나로 잃을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큽니다.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쓴 각서가 몇 년 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방어 자료로 돌아오는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문서를 쓰는 단계에서 문구의 사정거리를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그래서 다릅니다.
용서 문구가 있으면 민법 제841조의 사후 용서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그 부정행위를 제840조 제1호 사유로 삼는 이혼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정행위와 제6호 사유는 별도 판단입니다.
민법 제841조가 정한 제한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그리고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840조 제1호를 근거로 한 이혼청구를 제한합니다.
주의할 부분은 제한의 범위예요. 이 조항이 막는 것은 “그 부정행위”를 제1호 사유로 삼는 청구입니다. 이후에 새로운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혼인생활 전체가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용서 문구가 있다고 이혼 자체가 막힌다고 정리할 수는 없지만, 반대로 “각서는 그냥 종이”라고 가볍게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사후 용서를 판단하나요

실제로 사후 용서에 해당하는지는 문구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작성 당시의 상황, 문서 전체의 내용, 작성 이후의 부부생활이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같은 “용서한다”는 표현이라도 배우자가 잘못을 모두 밝히고 관계를 정리한 뒤 부부가 실제로 생활을 회복해 간 사건과,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 순간을 넘기려고 쓴 사건은 다르게 읽힐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서 이혼 사건을 심리해 온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각서 사건에서 문구보다 먼저 확인하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재판부가 이 문서를 어떤 맥락의 기록으로 읽을지, 작성 전후의 사정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사건 초기에 봅니다.
각서를 쓸 때 지킬 선
관계 회복을 위해 각서를 받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기간, 관계 종료 시점, 공동재산 사용 내역을 문서로 남기면 이후 설명이 바뀌는 것을 막는 증거가 되거든요.
다만 문구는 나눠 적어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인정 부분과 향후 약속 부분을 구분하고, “모든 책임을 묻지 않는다”거나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 같은 포괄 문구는 필요 이상으로 권리를 줄일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용서 이후 배우자가 다시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판단은 재차 외도와 과거의 용서를 구분한 글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각서가 있는 사건의 판단 기준
이미 각서를 쓰셨다면 상담 전에 원문과 작성 경위를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용서 표현이 어떤 범위로 적혀 있는지, 작성 이후 부부생활이 실제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나 다른 이혼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지금 검토 중인 이혼청구가 제841조의 제한에 걸리는 사건인지, 다른 사유로 구성할 사건인지 방향이 잡힙니다.
각서는 쓰는 순간이 아니라 소송에서 읽히는 순간에 의미가 정해지는 문서입니다. 문구가 마음에 걸린다면 소송 전에 문서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서 원문과 작성 날짜
• 작성 당시 상황 메모
• 작성 이후 부부생활의 경과
• 새로운 부정행위 의심 정황
각서가 있는 사건은 문구가 재판에서 어떻게 읽힐지부터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각서와 용서 문구를 재판부가 어떤 기록으로 읽는지의 관점에서 사건을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쳐, 개인·법인 계좌와 상간자 송금의 분리 확인, 폭로·스토킹 등 형사 쟁점까지 하나의 사건 흐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에 용서한다고 썼으면 이혼청구를 못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후 용서로 인정되면 그 부정행위를 민법 제840조 제1호 사유로 삼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지만, 새로운 부정행위나 제6호의 중대한 사유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후 용서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문구만이 아니라 작성 당시의 상황, 문서 전체 내용, 이후의 부부생활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제1호를 근거로 한 이혼청구를 제한합니다. 다만 이 기간 계산과 다른 사유의 적용 여부는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각서를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특정한 각서는 이후 설명 번복을 막는 증거가 됩니다. 문제는 포괄적인 용서·포기 문구이므로, 인정 부분과 약속 부분을 나눠 적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이미 포괄 문구로 각서를 썼다면 어떻게 하나요?
원문과 작성 경위, 이후 생활 기록을 정리해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문구의 해석과 다른 이혼사유의 구성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면 남아 있는 선택지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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