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앞에서 두 사람이 들어가는 장면을 찍어 두셨다면, 그 사진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어디서 찍었는지가 먼저 구분됩니다. 건물 밖과 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건물 밖에서 찍은 사진도 촬영의 위치와 방법이 함께 판단되므로, 숙박업소 앞의 사진과 영상은 쓸 수 있는 범위를 가려야 하고 안으로 들어가 찍는 순간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달라집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를 정하고 있어요.
숙박업소 복도와 객실은 관리자가 통제하는 공간입니다. 직원 안내 없이 들어가거나 문을 열게 만든 경우에는 사진 내용과 별개로 이 부분이 문제됩니다.
바깥에서 찍었어도 대상이 남습니다

공개된 길에서 찍었더라도 사람의 얼굴이 그대로 담기면 초상과 사생활 문제가 따라옵니다. 상대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주장할 수 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이 함께 찍혔다면 그 부분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장면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려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진 한 장보다 앞뒤가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장면 하나만 있으면 상대는 다른 설명을 붙입니다. 그 앞뒤 시간의 이동 정황, 결제 내역, 대화 기록과 함께 놓아야 의미가 생겨요.
촬영 시각과 위치 정보가 파일에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원본을 그대로 보관해야 그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찍어 두셨다면 정리할 것
촬영 날짜와 시각, 어디에 서서 찍었는지,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지, 원본 파일과 화면 캡처를 나눠 두었는지, 함께 찍힌 사람이 있는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이미 찍어 두신 자료가 있다면 지금은 더 찍는 대신 촬영 위치와 원본 상태를 정리할 때입니다. 저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변호사가 그 사진이 재판에서 어떤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자료를 통째로 갖고 계시다면 나누는 순서를 이어서 보세요.
• 촬영한 날짜와 장소
• 어디에서 찍었는지
•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 사진과 영상의 원본 보관 상태
• 이미 보낸 곳이 있는지
밖에서 촬영한 사건은 위치와 방법을 확인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도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명예훼손과 모욕, 스토킹, 정보통신망 침입, 녹음과 촬영 자료의 취급을 다루어 왔습니다. 확보한 자료의 내용만 보지 않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얻었는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전달했는지를 함께 놓고 형사 위험이 남는 부분과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이혼과 상간소송으로 이어지면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법원이 자료를 읽는 순서에 맞춰 무엇을 언제 낼지 함께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로비까지만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적습니다. 직원 안내 여부도 봅니다.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오간 대화를 기록합니다. 확인 범위를 정리합니다.
멀리서 찍어 흐릿합니다.
앞뒤 정황과 함께 봅니다. 다른 자료로 보완합니다.
영상도 찍었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둡니다. 편집본은 따로 관리합니다.
차 안에서 찍었습니다.
촬영 위치를 기록합니다. 대상 범위를 확인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당했습니다 — 성립 요건과 초동 대응 5단계」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