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이 길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 위자료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리는 아닐지 망설이게 되시는데요. 기간이 짧으니 인정될 리 없다고 지레 접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혼인기간은 청구가 되느냐 마느냐를 정하는 문턱이 아닙니다.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은 법률혼과 사실혼을 합쳐 2년이었던 사건에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고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혼인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기간은 인정 여부를 정하는 문턱이 아니라 액수를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 중 하나이고, 법률혼과 사실혼이 이어졌다면 그 기간을 합쳐 봅니다.
이 글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기간이 짧으면 청구 자체가 막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사실과 그 파탄에 상대방의 책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을 살았는지가 그 요건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판결(2022년 7월 6일 선고)에서 원고와 피고는 재혼한 부부였고, 함께한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위자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자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 혼인 파탄에 상당한 원인이 됐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한 피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이 영향을 주는 곳은 인정 여부가 아니라 액수입니다. 이 차이를 알고 계시면 상담에서 물어보실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이 이어졌다면 기간을 합쳐 봅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한 번 끊겼다 다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 시점 | 있었던 일 |
|---|---|
| 2017년 2월경 | 동거 시작 |
| 2017년 5월 1일 | 혼인신고 |
| 2018년 8월 22일 | 협의이혼 신고 |
| 2018년 8월 말경 |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 유지 |
| 2019년 1월 22일경 | 동거를 마치고 사실혼관계 정리 |
협의이혼 신고로 법률혼은 끝났지만, 두 사람은 곧바로 다시 동거를 시작했고 그 관계가 다섯 달쯤 이어졌습니다. 법원은 이 뒤의 기간을 사실혼관계로 보았고, 앞의 법률혼과 합쳐 총 2년으로 평가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으니 그때부터는 남남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함께 살면서 부부로 지냈다면 그 기간도 판단 대상에 들어옵니다. 협의이혼 뒤 다시 동거한 관계를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협의이혼한 뒤 다시 같이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나요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기간은 액수를 정할 때 함께 보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 원이었고, 법원이 정한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판결이 액수를 정하면서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 파탄에 이른 경위와 책임의 정도
- 사건이 원인이 되어 협의이혼했다가 곧바로 재결합해 사실혼을 유지하다 다섯 달 뒤 정리한 점
- 같은 사건과 관련해 보호·감독의무 위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미 위자료 700만 원을 인정받은 점
- 법률혼과 사실혼을 합친 혼인기간이 2년인 점
- 가족관계
보시면 기간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간 하나가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배상이 있었고 재결합이 있었던 사정들이 함께 반영된 결과예요. 액수가 정해진 과정 전체는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는데 500만 원만 인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간이 짧아도 따로 남아 있는 권리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성격이 다른 청구입니다. 위자료가 파탄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재산분할은 함께 지내는 동안 만들어진 재산을 기여한 만큼 나누는 문제입니다.
이 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2년이었지만 별도로 진행된 사건에서 재산분할로 1억 3,000만 원이 정해졌습니다. 분할 액수는 기간이 아니라 재산이 얼마나 형성됐고 각자가 어떻게 기여했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혼이 깨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로서 함께 지낸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하게 관계를 깬 쪽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짧은 기간을 설명할 때 챙기면 좋은 자료
기간이 짧을수록 그 기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촘촘히 보여 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짧아 보이는 관계도 자료로 채우면 밀도가 달라집니다.
- 혼인신고 전 동거를 시작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중간에 헤어졌다 다시 합친 적이 있다면 각각의 시점
- 재결합 기간에 생활비나 공과금이 오간 계좌거래내역
- 주소지 이전 내역이나 우편물 수령 기록
-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일이 언제 있었는지
- 같은 일로 이미 받은 배상금이 있다면 그 명목과 금액
특히 이미 받은 배상금은 액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니 명목까지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 혼인신고일과 관계가 실제로 정리된 시점
• 혼인신고 전 동거를 시작한 시점
• 중간에 헤어졌다 다시 합친 적이 있다면 각각의 시점
• 재결합 기간에 생활비나 공과금이 오간 계좌거래내역
•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일이 언제 있었는지
• 같은 일로 이미 받은 배상금이 있다면 그 명목과 금액
혼인기간이 짧은 사건은 기간 자체보다 그 기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판단에 닿습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혼인기간은 인정 요건이 아니라 액수를 정할 때 보는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사정이 다르면 판단도 달라집니다.
Q2. 혼인신고 전 동거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그 기간을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혼과 뒤이은 사실혼을 합쳐 총 2년으로 평가됐습니다.
Q3. 협의이혼을 하고 다시 살았는데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로서 함께 지낸 실질이 인정되면 사실혼으로 보고 판단에 넣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결합 뒤 다섯 달이 판단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Q4. 기간이 짧으면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형성된 재산과 기여도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기간이 2년이었지만 별건에서 1억 3,000만 원의 재산분할이 정해졌습니다.
Q5. 청구액을 높게 적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청구액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뿐이고 액수를 올려 주지 않습니다. 인정액과 차이가 크면 소송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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