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고까지 마쳤는데 다시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관계를 법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시죠. 요건이 갖춰지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관계가 깨졌을 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판결(2022년 7월 6일 선고)이 그렇게 판단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 신고 뒤 다시 동거했다면 요건이 갖춰질 때 사실혼으로 볼 수 있고, 그 관계가 깨졌을 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도 합쳐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

| 시점 | 있었던 일 |
|---|---|
| 2017년 5월 1일 | 혼인신고 |
| 2018년 8월 22일 | 협의이혼 신고 |
| 2018년 8월 말경 | 다시 동거하며 사실혼관계 유지 |
| 2019년 1월 22일경 | 동거를 마치고 사실혼관계 정리 |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열흘 남짓 지나 다시 합쳤어요. 법원은 그 뒤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보고, 법률혼과 사실혼 파탄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혼인기간도 합쳐서 계산했습니다

판결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법률혼 및 사실혼기간(총 2년)이라고 적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법률혼이 끝난 뒤의 기간을 따로 떼지 않고 함께 본 것입니다.
재결합 기간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혼인기간 계산이 달라지고, 그 계산이 위자료 산정에 그대로 반영돼요.
무엇이 있어야 사실혼으로 보나요
- 실제로 함께 거주했는지
- 생활비를 같이 부담하고 살림을 함께 꾸렸는지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했는지
-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관계를 유지했는지
신고가 없다는 것만으로 사실혼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잠깐 같이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지도 않아요. 위 항목이 자료로 확인돼야 합니다.
정리 시점을 특정해 두세요
사실혼은 신고가 없어 시작과 끝이 문서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관계가 정리됐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한 날, 짐을 뺀 날, 생활비 지급이 끊긴 날,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찾아 두시면 도움이 돼요.
• 협의이혼 신고일과 재동거를 시작한 시점
• 함께 거주한 사실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공과금
•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계좌거래내역
•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한 정황
• 관계가 정리된 날짜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신고가 없는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인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협의이혼 후 재동거하면 자동으로 사실혼인가요?
자동은 아닙니다. 함께 거주하고 생활을 공유했는지,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Q2.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청구를 못 하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그 관계가 깨진 데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고 없이 이어진 관계의 파탄이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Q3. 재동거 기간이 짧으면 인정이 어렵나요?
길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다섯 달가량이었지만 사실혼으로 인정됐습니다.
Q4.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 요건과 범위가 법률혼과 같지 않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사실혼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요?
주민등록, 공과금, 계좌거래, 사진, 주변의 진술 등이 함께 쓰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자료부터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 미룬 5년, 배우자가 상간자와 가출했다면 — 사실혼 부당파기 위자료·재산분할 (부산가법 2019르21396)」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