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영상을 지우겠다고 해서 합의하고 끝냈는데, 몇 달 뒤 같은 이야기가 다른 제목으로 올라온 사건이 있어요.
합의서에 삭제 약속만 적혀 있으면 그 다음을 막을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디까지 적을지가 핵심입니다.
삭제 약속만으로는 다음을 막지 못합니다. 재게시 금지 범위와 보관 자료 처리까지 문장으로 적습니다.
삭제 대상을 URL로 특정합니다

지울 게시물을 목록으로 적습니다. 원본 영상뿐 아니라 짧게 잘린 영상, 커뮤니티 글, 블로그 정리 글까지 각각 주소를 넣습니다.
언제까지 지울지도 함께 적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미루는 사이 검색 결과에 계속 남거든요.
다시 올리지 않겠다는 범위를 문장으로 씁니다

같은 영상을 올리지 않겠다는 문구만으로는 제목과 편집을 바꾼 영상까지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의 게시를 하지 않을지를 문장으로 적어요.
본인 계정뿐 아니라 다른 계정을 통해 올리거나 제3자에게 자료를 넘겨 올리게 하는 것까지 포함할지도 정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우회가 쉬워집니다.
보관 중인 자료를 어떻게 할지 정합니다
영상을 지워도 원본 파일과 취재 자료가 상대방에게 남아 있으면 다음 콘텐츠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폐기 범위와 확인 방법을 적어 두세요.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할지도 미리 정합니다. 위약 조항이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다투게 됩니다.
합의 전에 확인할 것
삭제할 게시물의 전체 목록, 재게시 금지에 넣을 내용, 제3자 제공 금지 여부, 보관 자료의 처리, 위반 시 책임, 그리고 지급이 오갔다면 그 조건을 정리하시면 돼요.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이른바 사이버레커방지법으로 불린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선 이유도 삭제 한 번으로는 같은 소재가 다시 수익이 되는 흐름을 끊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도 그 지점을 막는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이미 금전 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요구가 왔을 때 남길 기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 삭제할 게시물의 전체 목록
• 재게시 금지에 넣을 내용
• 제3자 제공 금지 여부
• 보관 자료의 처리 방법
• 위반 시 책임 조항
합의로 끝낼 사건은 문안이 결과를 정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고 피해 회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에서도 표현의 위법성만이 아니라 게시자가 얻은 채널·광고·후원 수익, 삭제를 조건으로 한 금전 요구, 다른 계정을 통한 재유포, 피해자가 잃은 계약을 한 기록으로 묶은 뒤 형사고소와 게시금지, 손해배상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혼이나 상속분쟁에서 나온 자료가 폭로에 쓰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문구 수정을 요구합니다.
어느 부분이 빠지는지 봅니다. 대체 문안을 검토합니다.
제3자 계정까지 넣을 수 있나요?
자료 제공 금지로 적을 수 있습니다. 문안을 봅니다.
원본 파일 폐기를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위반 시 책임도 넣습니다.
합의 후 또 올리면요?
위약 조항으로 다룹니다. 미리 넣어 두어야 합니다.
돈을 받고 끝내도 되나요?
지급 조건과 금지 범위를 함께 봅니다. 순서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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