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시작되고 별거에 들어간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 근처로 이사하려 합니다. 직장도 옮겼고, 지금 집은 남편과의 기억 때문에 아이도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사하려면 아이 전학이 필요하고, 전학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이 소송 중에 마음대로 옮기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합니다. 반대로 어느 날 학교에서 아이가 사라진 뒤에야 상대방이 전학시킨 사실을 알게 되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소송 중의 전학과 이사는 이렇게 두 방향 모두에서 문제가 됩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 아이의 학교와 거주지를 한쪽 부모가 혼자 정할 수 있는가.
친권자가 정해지기 전의 전학과 이사는 협의할 문제입니다. 협의가 막히면 사전처분 절차를 검토하고, 일방 강행은 협조성 평가에 남습니다.
아이가 사는 곳은 친권 문제와 바로 연결됩니다

민법 제914조는 자녀가 친권자가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913조는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를 줍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아직 친권자가 정해지기 전이라 부모 양쪽 모두 친권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주지와 학교처럼 아이 생활의 큰 틀을 바꾸는 결정은 원칙적으로 부모가 협의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한쪽이 협의 없이 아이를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학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정이 소송에서 읽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대방과 아이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으려 한 정황으로 평가되면 양육자로서의 협조성에 의문이 남을 수 있거든요.
옮겨야 하는 쪽이라면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이사와 전학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직장 이전, 주거 계약 만료, 조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사정, 상대방의 폭력을 피해야 하는 상황까지요. 그렇다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이사 계획과 이유를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자를 정하거나 거주지 변경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받아 둔 이사와, 몰래 해버린 이사는 같은 이사라도 소송에서 전혀 다른 무게를 갖습니다. 아이의 전학 시점도 학기 단위로 맞춰 아이의 적응 부담을 줄이는 계획까지 적어야 설득력이 생겨요.
상대방이 몰래 옮겼다면 시간을 다투어야 합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전학 갔다는 사실을 통보로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아이를 도로 데려오는 대응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이를 사이에 두고 뺏고 뺏기는 모습이 반복되면 양쪽 모두 양육자 적격을 의심받게 됩니다. 대신 전학과 이사를 알게 된 날짜, 그 전후의 연락 내역, 면접교섭이 끊긴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고,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 일정과 임시 양육 문제를 빠르게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는 새 학교에 적응하고, 법원은 다시 환경을 바꾸는 데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대응이 늦어질수록 되돌리기 어려워져요. 전학을 알게 된 직후 몇 주가 사건의 방향을 정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의 학교·병원 결정 충돌
소송이 끝나 친권과 양육권이 정해진 뒤에도 전학 문제는 남습니다. 공동친권으로 정해진 사건에서는 전학처럼 중요한 결정마다 부모의 의견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 충돌을 정리하는 절차는 공동친권에서 학교와 병원 결정이 충돌할 때의 절차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경력의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사전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현재 양육 상태와 변경의 이유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소송 중 이사와 전학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연락 기록과 학교 기록을 먼저 정리해 대응 순서를 잡습니다. 소송 중에 아이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거나, 상대방이 이미 옮겨버린 상황이라면 전학·이사 관련 연락 내역과 학교 서류를 모아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 전학·이사가 필요한 사유 자료
• 상대방과의 협의 요청 기록
• 아이의 학교 서류
• 새 주거와 학교 정보
• 면접교섭 관련 연락 내역
소송 중 이동 사건은 협의 기록부터 세웁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양육자 지정과 가사조사, 사전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아동학대 주장이나 위법한 증거 수집,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사 기록과 형사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의 앞뒤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중에 아이를 전학시키려면 상대방 동의가 꼭 필요한가요?
친권자가 정해지기 전에는 부모 모두 친권을 갖고 있어, 거주지와 학교 변경은 협의할 문제로 봅니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예요.
상대방이 동의 없이 아이를 전학시켰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전학 자체를 바로 무를 수는 없더라도,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과 임시 양육 문제를 다투고 일방적 변경의 경위를 본안에서 평가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게 된 직후의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폭력을 피해서 급하게 이사해야 하는데 협의할 시간이 없어요.
안전이 먼저인 사정이라면 피해 경위를 보여주는 신고 기록과 진단서를 남기고, 이사 후라도 빠르게 법원 절차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후에라도 절차를 밟은 기록이 사건을 지켜줘요.
전학 문제로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과 법원 사정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본안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필요한 자료를 갖춰 신청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주소를 옮기면 재판하는 법원도 바뀌나요?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이 이사만으로 자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문제는 사건 단계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라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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