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입증해야만 이혼할 수 있나요

2026년 08월 22일

배우자의 외도를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이 어렵다고 생각해 소송을 미루시는 분이 많은데, 민법 제840조는 부정한 행위를 제1호로 따로 정하면서도 제6호에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 두 가지는 요건과 청구 기한이 서로 다릅니다.

부정행위에 관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제6호로 판단된 판결을 통해 그 차이를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완전히 입증하지 못해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정행위 사정이 있었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로 판단됐습니다.

제1호와 제6호는 요건이 다릅니다

부정행위 입증 이혼 일러스트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관계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보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부정행위를 완전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 다른 사정과 함께 확인되면 제6호로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제6호로 판단된 이유

서랍에서 꺼낸 사진첩과 편지 봉투 사진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에서도 부정행위에 관한 사정이 인정됐습니다.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남자들과 수시로 부정한 내용의 통화를 하는 등 배우자 몰래 부정행위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결론에서 든 조문은 제1호가 아니라 제6호였습니다. 통화에 관한 사정만 떼어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시댁과의 관계, 집안 살림과 자녀 양육, 별거, 재판 중의 태도까지 함께 보아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실제 사건에서 흔합니다. 부정행위 사유와 제6호를 함께 주장하고 법원이 그중 인정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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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사유에는 청구 기한이 있습니다

제1호에는 기간 제한이 붙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민법 제841조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42조도 제6호 사유에 대해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파탄 상태가 계속되는 사건에서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간 문제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증이 완전하지 않을 때의 접근

사진이나 영상처럼 뚜렷한 자료가 없는 사건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이럴 때는 통화와 메시지의 빈도와 시간대, 카드 사용 내역, 귀가 시간의 변화, 관계에 대한 상대의 설명이 달라진 경과처럼 확인 가능한 사정을 시기별로 모으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자료를 모으는 방법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니 순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에서 어떤 항목이 실제로 확인되는지는 이성 관계가 의심될 때 확인되는 항목에서 이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부정행위 정황을 알게 된 날짜
• 그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상대와 이 문제로 나눈 대화 기록
• 용서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시기
•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어떤 사유로 청구할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논리에 주목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 부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혼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점이 다른 사정과 함께 확인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로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안 지 6개월이 지나면 이혼 청구를 못 하나요

제1호 사유는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다른 사유로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한 번 용서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용서한 사유로는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은 별도로 검토됩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요건과 상대가 달라 따로 판단됩니다. 자료도 각각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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