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이가 써 온 반성문을 보시고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마음은 담겨 있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런 반성문이 큰 힘을 내지 못해요. 특히 재범 사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소년재판에서 힘을 갖는 반성문은 어떻게 다른지, 꼭 포함해야 할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힘을 갖는 소년재판 반성문에는 재범에 이른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인식, 현재의 생활 변화가 순서대로 담겨야 하므로,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글보다 아이 스스로의 언어로 쓴 구체적인 성찰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왜 같은 행동을 다시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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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를 반복하는 글보다, 기소유예 이후 왜 같은 행동을 다시 했는지를 아이 스스로의 언어로 적어야 해요. 친구가 다시 제안했을 때 왜 거절하지 못했는지, 그때 어떤 생각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돌아보는 내용이 필요해요. 이 부분이 없으면 재판부는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에게 직접 여쭤보면, 처음에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함께 되짚어보면서 정리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당시 무엇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시 무엇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무면허운전이 본인과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만들 수 있었는지도 반드시 담아야 해요. 사고가 없었더라도 위험성 자체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막연히 “위험한 행동이었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를 적을수록 진정성이 전달됩니다.
이 부분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부모님이 대신 써주시기보다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신 뒤 아이의 표현으로 정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세 번째, 지금은 어떤 생활을 바꾸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떤 생활을 바꾸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귀가 시간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 친구 관계를 정리한 부분, 학교나 상담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내용처럼 실제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성문이 보호자 의견서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면 안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반성문에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보호자 의견서에는 친구 탓만 적혀 있으면, 전체 설명이 약해집니다.
이 세 가지 — 재범 이유, 위험성 인식, 현재의 변화 — 를 순서대로 담으시면,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재판부가 실제로 참고할 수 있는 반성문이 됩니다.
• 아이가 정리한 재범 당시 상황
• 위험성 인식 관련 대화·메모
• 현재 생활 변화(귀가·친구관계·상담)
• 보호자 의견서와의 내용 일치 여부
반성문은 재범 이유·위험성 인식·현재 변화 세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소년·형사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 대응을 다뤄 온 변호인단이 사건 경위와 보호·재활 계획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성문에 꼭 들어가야 할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기소유예 이후 왜 같은 행동을 다시 했는지, 당시 무엇을 위험하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지금은 어떤 생활을 바꾸고 있는지 세 가지가 순서대로 담겨야 합니다.
부모님이 대신 써도 되나요?
반성문은 아이 스스로의 언어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아이와 충분히 대화하며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와주시되, 내용 자체는 아이의 표현으로 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성문과 보호자 의견서가 다른 내용이면 문제되나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적혀 있는데 보호자 의견서에는 친구 탓만 적혀 있는 식으로 방향이 어긋나면, 전체 설명의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제출 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소년보호재판에서 보호처분을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1호~10호와 보호자 의견서」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