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회사 지분이 30%인데, 이 회사는 아버지 생전부터 배당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형은 “가져가 봐야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하고요.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지분율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배당이 없었다는 사실과 회사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익잉여금과 급여, 가지급금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이 글은 가족회사 주식 상속분쟁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배당이 없다고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은 회사가 결의로 정하는 문제라, 배당이 없었다는 사실은 회사에 돈이 없었다는 뜻과 같지 않아요.
이익이 나는데도 배당하지 않고 쌓아 두었다면 그 돈은 회사 안에 남아 주식 가치에 반영됩니다. 원고 그대로, 같은 30%라도 회사 상태에 따라 실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봅니다

배당 대신 대표이사와 그 가족의 급여, 상여, 퇴직금으로 돈이 나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이 쌓여 있기도 하고요.
재무제표의 이익잉여금, 임원 보수 내역, 가지급금과 가수금 계정을 나란히 놓고 보면 배당이 없었던 이유가 드러납니다.
확인할 자료와 얻는 방법을 나눕니다
법인등기부와 부동산 등기부는 직접 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와 세무신고서, 배당 결의 내역은 회사가 쥐고 있는 자료예요.
회사가 내놓지 않으면 주주 지위에서 열람을 청구하는 절차와, 소송 안에서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를 나눠 검토합니다.
판단 전에 모을 자료
법인등기부, 회사 소유 부동산 등기부, 확보 가능한 재무제표, 피상속인 생전의 배당·급여 이야기가 남은 대화, 주주명부 기재 상태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익이 없다는 말은 자료 없이 판단할 수 없는 말입니다. 포기할지 다툴지는 회사 안에 남은 돈을 확인한 뒤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 윤지상 변호사가 지분의 실제 가치를 분할 사건의 언어로 정리합니다. 회사가 장부를 보여 주지 않는다면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하는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 법인등기부
• 회사 소유 부동산 등기부
• 확보 가능한 재무제표
• 배당·급여에 관한 생전 대화
• 주주명부 기재 상태
배당 없는 회사 사건은 돈의 흐름부터 확인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사건을 다루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술에 참여했습니다. 가족회사 주식처럼 상속법과 회사 자료가 얽힌 사건에서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중요하게 보는지, 기여분과 특별수익, 유류분 주장을 어떤 순서로 정리할지를 사건 초기에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장부 제출 거부와 차명 지분,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민사 회수와 형사 대응을 나눠 설계합니다. 두 사람이 주식의 귀속과 가치, 자료 접근, 경영권과 정산 가능성을 같은 기록 위에서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이 회사 자료를 전부 쥐고 있습니다.
직접 뗄 수 있는 자료부터 모읍니다. 나머지는 절차로 확보합니다.
지분을 형에게 팔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가격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세요. 평가부터 확인합니다.
회사가 적자라고 합니다.
재무제표로 확인합니다. 급여와 가지급금도 함께 봅니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결의 절차의 문제입니다. 지분과 총회 상황을 봅니다.
세금만 나오는 것 아닌가요?
세액은 세무사가 봅니다. 가치 확인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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