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투려면|위임장과 대리권 확인 기준

2026년 08월 29일

공증사무소에 간 적이 없는데 내 이름의 공정증서가 있고, 그 증서로 압류가 들어온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는 대리인의 촉탁으로도 작성될 수 있어서 생기는 일이에요. 대리권 없이 작성된 증서라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고, 청구이의의 소로 그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리 작성 공정증서에서 위임장과 대리권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만 다룹니다.

💡 한 줄 답변
공정증서는 대리인 촉탁으로도 작성되므로 위임장의 진위와 위임 범위, 인감증명 발급 이력부터 확인합니다. 대리권이 없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 불허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간 적 없는 공정증서가 존재하는 이유

무권대리 공정증서 일러스트

공정증서 작성은 본인이 출석하는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춰 촉탁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집니다.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흔히 쓰이는 방식이라, 대리 작성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위임이 실제로 없었던 경우입니다. 다른 용도로 맡겨 둔 인감과 서류가 공정증서 작성에 쓰이거나, 위임의 범위를 넘어 강제집행 승낙까지 담긴 증서가 만들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의 다툼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작성 당시 대리인에게 이 증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위임장과 인감, 어디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책상 위 가죽 서류가방과 서류 폴더 사진

확인의 시작은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이 실제로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서명과 인영이 본인 것인지, 작성 시점이 증서 작성일과 맞는지를 봅니다.

다음은 위임의 범위예요.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만 위임한 것인지, 강제집행 승낙의 의사표시까지 위임한 것인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달라집니다.

인감증명서의 발급 이력도 중요한 단서입니다. 누가 언제 발급받았는지, 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가 위임의 실재를 가리는 데 쓰입니다.

대리권이 없었다면 집행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권대리인의 촉탁으로 작성된 공정증서가 무효라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은 위임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이라서, 재판은 위임장의 진위와 인감의 관리 경위, 작성 전후의 대화를 둘러싼 사실 다툼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를 맡기게 된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증서에 적힌 채무 자체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면 원인채권 부존재의 주장도 겹쳐 검토합니다. 그 부분은 원인채권 부존재와 청구이의를 다룬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증 기록을 확보하는 방법

다툼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공증사무소에 남아 있습니다. 작성 당시 제출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촉탁 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서, 당사자는 증서 등본과 함께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해 확인할 수 있어요.

기록을 확보하면 위임장의 필적과 인영을 본인 것과 대조하고, 인감증명서 발급일과 발급 방법을 확인하고, 촉탁한 대리인이 누구였는지 특정합니다. 이 확인이 끝나야 소송에서 주장할 사유가 정해집니다.

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기록 확보와 함께 강제집행정지 검토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 이름의 증서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경위부터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공정증서 정본 또는 등본
• 위임장·인감증명서 관련 기록
• 인감 보관·전달 경위 메모
• 증서를 알게 된 경위와 날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대리 작성 증서 사건은 위임장과 인감 기록의 확보가 먼저입니다. 신마리 책임변호사는 법무법인 존재에서 민사·기업 사건을 수행하며, 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권한이 다투어진 가처분 사건과 대표이사 선임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처럼 문서의 작성 경위와 권한이 쟁점인 사건을 다뤄 왔습니다. 대여금·공정증서 사건에서도 소장에 적힌 청구액만 보지 않고 계좌거래 내역과 차용문서, 공정증서, 형사기록의 금액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다툴 부분과 변제로 정리할 부분, 별도로 청구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 적도 없는 공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공정증서는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춰 촉탁하는 방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위임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위임장에 도장이 찍혀 있으면 다툴 수 없나요?

인영이 본인 인감과 같더라도 위임장 작성 경위와 인감 관리 사정에 따라 위임의 실재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급 이력과 당시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권대리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어떻게 다투나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방법이 기본입니다. 진행 중인 집행이 있다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할지 함께 검토합니다.

공증사무소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작성 공증사무소에 증서 등본과 촉탁 관련 기록의 열람·복사를 요청해 위임장·인감증명서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작성한 경우도 문제되나요?

가까운 사이라도 위임 없이 작성됐다면 대리권 문제는 같습니다. 다만 인감을 맡겨 온 경위가 위임의 근거로 다투어질 수 있어 사정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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