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받지 못하면 취하한 손해배상청구가 다시 살아날까

2026년 08월 19일

합의금을 주기로 해서 소송을 취하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원래 하던 손해배상청구를 그대로 다시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쉽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해석되면 종전 청구는 이미 모습이 바뀌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무엇이 남아 있는지는 합의서 문장이 정합니다.

💡 한 줄 답변
불이행만으로 취하한 청구가 그대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때문에 회복 조항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약정금 청구로 회수를 설계해야 합니다.

불이행만으로 처음 청구가 돌아오지 않는 이유

합의 불이행 청구 회복 일러스트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해 분쟁을 끝내는 계약이고, 제732조는 양보한 권리가 소멸하고 화해로 정한 권리를 새로 취득하는 창설적 효력을 인정합니다.

2억 원을 청구하다 1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면, 그 순간 법률관계는 1억 원의 약정금 채권으로 정리됐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한 2억 원 청구가 언제나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합의서에서 찾아야 할 문장

테이블 위 이어 붙인 자국이 있는 도자기 그릇 사진

그래서 합의서를 다시 펼치면 확인할 문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불이행 시 종전 청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다는 회복 조항이 있는지, 지급을 조건으로 취하하기로 했는지, 기존 청구를 확정적으로 포기한다고 적었는지, 합의 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이 있는지예요.

회복 조항이 있다면 종전 청구로 돌아갈 길이 열리고, 포기 문구만 있다면 약정금 중심으로 싸움의 틀이 정해집니다. 같은 불이행이라도 문장 하나로 청구의 방향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약정금 청구라는 다른 길

종전 청구가 돌아오지 않는 사건이라고 해서 빈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로 새로 생긴 약정금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고, 실제로는 이쪽이 더 명확한 길인 경우가 많아요.

약정금 청구는 합의서의 성립과 문언, 이행기 도래를 중심으로 심리되기 때문에 과거 분쟁의 전체 사실관계를 다시 증명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지급기일부터의 기간 계산이 함께 필요합니다.

해제를 검토할 때 함께 볼 것

상대방의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 자체의 해제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해제가 가능한 합의인지, 해제하면 종전 청구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는지, 이미 받은 일부 금액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문언과 함께 판단해야 해요.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문구까지 들어 있다면 그 범위 판단이 더해집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문서 전체를 놓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합의서 원본과 수정 과정 문서
• 과거 소송의 청구금액 자료
• 상대방의 지급·미지급 내역
• 합의 협상 당시 문자·이메일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청구 회복 사건은 합의서 문장 하나가 소송의 방향을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 소 취하의 시점과 합의 문언, 조서의 효력처럼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경력이 있어, 전 배우자와 회사, 형사절차가 얽힌 합의 분쟁에서 법인 책임과 형사 쟁점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과거 소송기록과 합의서, 이후 이행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금 일부만 받았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약정금 채권 중 미지급 부분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받은 금액의 충당 관계와 지급일을 정리해 두면 청구액 계산이 명확해집니다.

문자로 합의 해제를 통보하면 효력이 있나요?

해제 의사표시 자체는 방식의 제한이 없지만, 해제 사유가 있는지와 해제의 효과가 문제됩니다. 통보 전에 문언 검토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래 청구액이 합의금보다 훨씬 큰데 방법이 없나요?

회복 조항 유무와 포기 문구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언상 종전 청구가 소멸한 사건이라면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중심으로 회수를 설계하게 됩니다.

법원 조정으로 끝난 사건도 같은가요?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사적 합의서와 다르게 다뤄집니다. 불이행 시 해제보다 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이 먼저 검토됩니다.

회복 조항이 없으면 종전 청구는 포기해야 하나요?

단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합의의 해석과 해제 가능성, 합의 대상에서 제외된 청구가 있는지에 따라 남는 길이 달라져 문서 전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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