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결혼할 때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돌려받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물과 예단은 혼인이 일단 성립하여 상당 기간 계속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정리한 예물의 법리는 우리 상식과 조금 다릅니다.
예물·예단이 언제 돌아오고 언제 돌아오지 않는지, 판례의 기준을 정리해 드릴게요.
예물·예단은 혼인이 성립하여 상당 기간 지속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또한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입니다

판례는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봅니다. 쉽게 말하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으면 돌려준다”는 조건이 붙은 증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예물은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되, 일단 혼인이 성립하여 상당 기간 지속된 뒤에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혼인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면 증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예물은 이혼하면 무조건 돌려받는다”는 생각이 오해인 이유입니다. 결혼 생활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면, 이혼한다고 해서 예물을 되돌려 받기는 어렵습니다.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약혼·신혼 단계의 파탄에서,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혼인이 성립하지 않아 예물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 경우라도, 그 파탄을 만든 쪽은 “내가 준 예물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어요. 예물 반환은 결국 혼인이 성립했는지, 얼마나 지속됐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라는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짧은 혼인의 정리에서도 예물·예단은 “무조건 반환”이 아니라 이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물의 목록과 현물의 소재, 파탄의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반환을 다툴 때든 정리할 때든 근거가 됩니다.
혼인신고 전 파혼이라면 — 약혼 해제의 법리
혼인신고 전에 관계가 깨진 경우라면 접근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때는 예물 법리와 함께 약혼 해제의 손해배상이 검토돼요.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파기하면, 그로 인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릅니다(민법 제806조). 결혼식장 예약금이나 신혼집 계약처럼 결혼을 준비하며 실제로 지출한 비용, 그리고 파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 배상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아온 기간이 있다면 사실혼의 법리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고요. 결국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책임으로 파탄됐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 “예물은 이혼하면 무조건 돌려받는다” —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내가 준 예물이니 당연히 돌려받는다” —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 “혼인신고 전에 깨졌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 — 약혼 부당파기의 손해배상(민법 제806조)과 예물 법리, 사실혼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오래 썼어도 예물은 준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 — 반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현물의 소재와 상태를 함께 따집니다.
예물·예단의 반환은 감정이 아니라 판례의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혼인이 성립해 상당 기간 지속됐는지,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 그리고 예물의 목록과 현물의 소재, 파탄의 경위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면, 반환을 다툴 때든 정리할 때든 근거가 됩니다.
• 예물·예단의 목록과 현물의 소재
• 혼인 성립 여부와 지속 기간의 확인
•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경위
• 혼인신고 전 파혼이라면 약혼 해제·손해배상 검토
• 송금·구입 내역 등 자금 출처 자료
예물·예단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혼인 성립·지속 기간·파탄 책임의 판례 기준으로 따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예물·예단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혼인이 성립하여 상당 기간 지속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예물은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라, 혼인이 어느 정도 이어졌다면 이혼해도 되돌려 받기 어렵습니다.
파탄의 책임이 있는 쪽도 예물을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판례상 약혼·신혼 단계의 파탄에서 책임이 있는 유책자는 자신이 준 예물의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혼인 성립 여부·지속 기간·파탄 책임의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혼인신고 전에 파혼하면 예물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예물은 원칙적으로 돌려주는 방향이며, 약혼 부당파기의 손해배상(민법 제806조)과 예물 법리가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파탄에 책임 있는 쪽은 자신이 준 예물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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