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버지와 헤어질 때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줬는데 이제 와서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혼외자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 하나입니다. 각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청구가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자녀의 권리는 부모의 합의로 미리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문서의 종류별로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 정리해 드릴게요.
있습니다. 장래 양육비를 부모가 미리 포기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과 자녀의 권리

2025년 대법원 사건에서도 부모 사이에 친부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키지 않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용과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급기가 도래하지 않은 장래 양육비를 부모가 미리 포기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므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부모끼리 한 약속으로 자녀 자신의 부양받을 권리까지 없앨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친모 자신의 청구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친모가 자신이 이미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간의 양육비를 포기한 것인지, 그 대신 지급받은 금액이 있었는지, 실제로 합의 내용이 이행됐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력이 검토돼요.
즉 같은 각서라도 자녀의 청구에는 힘을 쓰지 못하면서 친모의 청구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누가 청구하는지가 판단 기준이 돼요.
문자·각서·공증·조정조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앞으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문자 한 통과, 과거 및 장래 양육비를 포함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청구를 종결한다는 가정법원의 조정조서는 같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사적인 각서는 작성 경위와 문구, 대가의 존재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질 여지가 크고,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각서 한 장만 보고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기보다, 문서의 종류와 문구, 작성 당시의 사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각서가 있는 사건에서 정리할 것
문서의 원문을 찾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기억 속의 내용과 실제 문구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작성 날짜와 경위, 그때 받은 돈이 있는지, 이후 상대가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있는지, 문서에 적힌 기간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각서와 함께 시효 문제가 걸린 사건이 많습니다. 시효 계산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과거양육비 소멸시효의 계산에서 이어집니다.
• 각서·합의서·공증서·조정조서의 원문
• 작성 날짜와 작성 경위 메모
• 작성 당시 지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내역
• 이후 상대가 실제로 지급한 내역
• 자녀의 출생일과 성년일
각서가 있는 사건은 문서의 종류와 문구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고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치며 금융·자산 법률업무를 담당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인지부터 양육비 산정과 상대방의 소득·재산 확인, 판결 이후 집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하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친권·양육과 상속이 얽힌 부분을 함께 살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각서에 공증까지 받았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공증은 작성 사실을 강하게 인정하게 할 뿐, 장래 양육비 포기가 자녀에게 미치는 효력 문제는 별개로 검토됩니다.
합의금을 받고 각서를 썼으면 끝난 건가요
받은 금액이 어떤 기간의 무엇에 대한 대가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문구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각서의 영향을 받나요
부모의 장래 양육비 포기 약정은 자녀의 권리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자녀 본인의 청구는 따로 검토됩니다.
조정조서로 종결된 사건도 다시 열 수 있나요
조정조서는 효력이 강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조서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이나 항목은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각서를 잃어버렸는데 상대가 있다고 주장하면요
상대가 제출하면 그때 문구를 확인해 다투면 됩니다. 미리 불리하게 단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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