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등기된 재산을 증여라고 다투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2026년 08월 06일

등기부에 매매라고 적힌 부동산을 두고 실제로는 증여였다고 다투고 싶다는 말씀을 상담실에서 자주 들어요.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사람 앞으로 부동산이 넘어갔는데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다는 이야기죠. 이때 유류분을 청구하려면 그 이전이 증여였다는 사실부터 세워야 합니다. 오늘 정리해 드릴 판결은 바로 그 첫 문장에서 멈춘 사건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105626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2016년 10월 26일 변론이 종결됐고 2016년 11월 16일 선고됐으며, 주문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였고 피고는 망인의 자녀였습니다. 청구취지는 세 항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청구는 다섯 개였고 다섯 개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중 유류분 청구를 첫 관문에서 막은 것이 등기 추정력 입증책임이었습니다.

💡 한 줄 답변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으면 그 절차와 원인이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다르게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내야 하므로, 매매로 등기된 재산을 증여라고 다투려면 그 추정을 깰 자료가 없이는 청구가 앞 단계에서 끝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에서 다뤄지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이 판결은 청구 다섯 개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등기 추정력 입증책임 일러스트

망인은 2015년 3월 22일 사망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2012년 1월 19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였고, 피고는 망인의 자녀입니다. 판결문에는 피고 외에 다른 자녀 D와 E가 있다는 사실도 적혀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로서 유류분 반환과 손해배상을 한 소송에 함께 담아 청구했습니다.

청구취지는 세 항이었습니다. 첫째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3/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 둘째는 금 66,048,500원을 지급하라는 것, 셋째는 금 1,966,667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항의 66,048,500원은 버섯 5,000만 원과 트럭 14,850,000원, 과태료 1,198,500원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판결문이 이 합산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세 청구를 더하면 그 금액이 된다는 점만 짚어 두겠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진 청구는 유류분 하나와 손해배상 네 개였습니다. 손해배상은 버섯 처분, 포터트럭 매도, 과태료 부과, 농약대금 채무 네 가지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다섯 개를 모두 기각하면서 각각 다른 이유를 적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져 나머지가 함께 무너진 사건이 아니라, 청구별로 증명이 닿지 못한 지점이 따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등기가 있으면 무엇이 추정되나

등기 추정력 입증책임 상담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23일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18141호로, 2013년 9월 11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등기였습니다. 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고 갑 제1 내지 3호증과 갑 제7호증으로 인정됐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원인이 매매라는 것은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기재였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2003년 2월 28일 선고 2002다46256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등기가 남아 있으면 그 등기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적힌 원인대로 이루어졌다고 일단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등기 추정력 입증책임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뼈대가 이 두 문장입니다.

추정을 뒤집으려는 사람이 자료를 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등기 명의자가 나서서 매매가 진짜였다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쪽이 그 사실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등기부에 매매라고 적힌 재산을 증여였다고 다투는 사건은 유류분 비율을 따지기 전에 증여 사실의 증명에서 시작합니다. 이 첫 문장이 서지 않으면 뒤에 놓인 계산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첫 관문에서 끝난 이유

원고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3년 9월 23일경 증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여였다면 그 부동산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이 되고, 피고는 청구취지에 적힌 3/1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논리의 순서로는 자연스러운 주장입니다. 남은 문제는 그 첫 문장을 뒷받침할 자료였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부의 기재와 달리 증여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판결문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유류분 비율이 얼마인지, 기초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배우자의 유류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이 서지 않으니 그 뒤의 계산으로 넘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청구취지에 적힌 3/18은 원고가 구한 지분일 뿐 법원이 계산해 낸 값이 아닙니다. 이 판결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그 지점입니다. 등기부에 매매라고 적힌 재산을 유류분에 넣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등기부에 매매라고 적힌 부동산도 유류분에 넣을 수 있나요에서 따로 정리해 뒀어요. 증여 사실을 세우는 자료가 먼저이고, 비율 계산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나머지 네 청구는 각각 다른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첫째는 버섯 처분입니다. 원고는 망인과 함께 충북 괴산군 F 전 2,505제곱미터 지상에서 재배한 버섯을 피고가 무단으로 타인에게 처분했다며 시가 1억 원 중 1/2인 5,000만 원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그 토지에서 버섯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가사 원고가 망인과 더불어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그 지상 버섯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재배 사실이 서지 않았고 재배했더라도 소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두 겹의 판단이었습니다.

둘째는 포터트럭 매도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지분 99퍼센트인 G 포터트럭의 서류를 위조해 2016년 1월 11일 H에게 무단으로 팔았다며 시가의 99퍼센트인 14,850,000원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갑 제16호증에 의하여 원고와 망인이 2014년 8월 11일 그 차량을 원고 지분 99퍼센트, 망인 지분 1퍼센트로 소유권등록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청구 안에서도 지분은 인정되고 처분 행위는 인정되지 않아 사실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지분이 큰 차량이 가족 사이에서 처분됐을 때 무엇을 모아야 하는지는 내 지분이 99%인 차량을 가족이 팔았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에 적어 뒀어요.

셋째는 과태료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트럭을 임의로 가져갔고 그로 인해 의무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주정차 위반 등으로 과태료 합계 1,198,500원을 부과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갑 제17호증에 의하여 원고가 2016년 3월 9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289,700원과 579,400원을, 2016년 4월 8일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329,400원을 각 부과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차량을 임의로 가져갔다거나 그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점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과 사실은 서류로 확인됐지만 그 부과와 피고의 행위를 잇는 대목이 비어 있었습니다.

넷째는 농약대금 채무입니다. 원고는 망인에게 농약을 공급한 I가 낸 청주지방법원 괴산군법원 2015가소933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자신들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한 탓에 자신이 단독으로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상속지분을 공제한 1,966,667원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갑 제15호증의 3에 의하여 그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고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허위로 주장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1과 2에 의하면 피고는 그 사건에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기억하는 상대방의 진술과 기록에 남은 진술이 서로 달랐던 대목입니다.

청구마다 증명할 내용이 달랐습니다

다섯 청구를 나란히 놓으면 증명해야 했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유류분 청구에서 필요했던 것은 등기부에 매매로 적힌 이전이 실제로는 증여였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버섯 청구에서는 원고가 그 토지에서 재배했다는 사실, 그 버섯이 원고 소유라는 사실, 피고가 처분했다는 사실, 그리고 손해액이 되는 가액까지 차례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앞의 하나가 서지 않으면 뒤의 셋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청구에서는 지분 등록과 서류 위조, 매도 행위, 손해액이 각각 따로 증명 대상이었고 이 사건에서는 지분만 인정됐습니다. 과태료 청구에서는 피고가 차량을 점유했다는 사실과 그 점유가 과태료 부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했는데, 남은 것은 부과 사실을 적은 서류뿐이었습니다. 농약대금 청구에서는 허위 주장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가 필요했고, 기록에는 한정승인 신고와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주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청구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자료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이 판결 한 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판결은 2016년에 선고됐습니다. 그 뒤 유류분 제도에는 변화가 있었으므로, 지금 진행하시는 사건에 이 판결을 그대로 옮기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등기 추정력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원인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한다는 원칙은 유류분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그 앞단에서 똑같이 작동합니다.

주장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 이유

한 소송에 여러 청구를 함께 담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눈에 띄는 지점은 청구마다 요구되는 자료가 전혀 다른데 준비가 그만큼 나뉘어 있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증여 사실을 세우는 자료와 차량 처분을 세우는 자료는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자료를 청구별로 나누어 놓고 각각 어디까지 닿았는지 점검하는 일은 소장을 쓰기 전에 끝나야 하는 일입니다.

증여를 다투려면 등기 원인 서류와 대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자료, 취득 전후의 재산 변동을 함께 봐야 해요. 물건의 소유를 다투려면 누가 비용을 대고 누가 관리했는지가 남은 기록이 있어야 해요. 차량이나 물품의 처분을 다투려면 등록원부와 이전 서류, 매수인과 사이의 거래 흔적이 필요해요. 청구마다 요구되는 자료를 먼저 적어 놓고 그중 지금 손에 있는 것에 표시해 보시면 어디가 비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됩니다.

상담에 오실 때 준비해 오시면 좋은 것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 원인 서류, 그리고 다투려는 재산별 기록입니다. 청구를 나누어 각각 무엇을 증명할 것인지 정리하고 나면 소송에서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 범위를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등기 추정력 입증책임이 걸린 사건이라면 그 추정을 다툴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다투려는 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록원부
• 그 재산이 이전된 시기의 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
• 세금 신고 내역이 있다면 그 자료
• 청구하려는 항목을 나눠 적고 각 항목의 근거를 적은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청구를 여러 개 낼 때는 각 청구마다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다르므로 처음부터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 사이에 재산이 오간 상속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등기와 금융거래를 어떤 순서로 대조하는지 짚어 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 이전 경위와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에 매매라고 적혀 있으면 증여였다고 다툴 수 없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 아니라 증여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년 2월 28일 선고 2002다46256 판결은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하다는 추정을 받고, 그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류분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이 유류분 비율을 계산했나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증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그보다 앞에서 판단이 끝났습니다. 청구취지에 적힌 3/18 지분은 원고가 구한 지분이고 법원이 산정한 값이 아닙니다. 유류분 비율이나 기초재산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 판결이 다룬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함께 봐 주셔야 합니다.

법원이 피고는 버섯을 팔지 않았다고 인정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원고가 그 토지에서 버섯을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과, 함께 재배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버섯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가 처분했는지 여부에 관해 반대로 인정된 사실도 판결문에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상대방의 행위가 없었다고 확인된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차량 지분이 인정됐는데도 왜 배상을 받지 못했나요

지분과 처분은 따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갑 제16호증에 의하여 원고 지분 99퍼센트, 망인 지분 1퍼센트로 소유권등록이 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함께 서야 인정되므로, 지분만으로는 청구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2016년 판결인데 지금도 참고할 수 있나요

등기의 추정력과 입증책임에 관한 부분은 지금도 그대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원인을 다투는 쪽이 증명한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 자체에는 그 뒤로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재 사건에 적용하기 전에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담 때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 원인 서류를 함께 가져오시면 다툴 여지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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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 상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청구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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