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들이 대여금을 요구하면 누구에게 갚나

2026년 08월 28일

결혼할 때 시부모님께 돈을 빌린 뒤 그대로 세월이 흘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들이 그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갚아야 할 상대가 여러 명이 되고, 각자 요구할 수 있는 범위도 달라집니다.

💡 한 줄 답변
대여금 채권은 상속인들에게 나뉘어 넘어갑니다. 각자의 몫과 기간 계산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채권은 나뉘어 넘어갑니다

부모 사망 대여금 상속 일러스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금전으로 정해진 채권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 상속분만큼 나눠 갖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래서 형제 한 사람이 전액을 요구하기는 어려워요. 누가 상속인이고 각자의 몫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야 얼마를 누구에게 갚을지 정해집니다.

그 돈이 실제로 빌린 돈이었는지

창가 탁자 위 세워 둔 빈 나무 액자 사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한 번도 갚으라는 말이 없었다면, 형제들이 뒤늦게 꺼낸 주장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봐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는지, 이자나 원금이 오간 기록이 있는지, 부모님이 생전에 남긴 말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자료 없이 형제의 기억만 남아 있다면 그 주장 자체가 다투어져요.

시효 계산도 함께 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은 십 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지고요.

언제부터 그 기간을 세는지는 변제기를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변제기가 없었다면 언제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기준이 되니, 송금일과 요구 시점을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상속 절차와 함께 봅니다

같은 돈이 상속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상속재산에 채권으로 남고, 준 돈이라면 그 자녀가 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될 여지가 있어요.

형제들이 어느 쪽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희는 상속 사건을 오래 설계해 온 윤지상 변호사가 청구 범위를 나누고, 가족 사이 자금 흐름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이혼 절차와도 얽혀 있다면 대여금 소송이 함께 들어온 사건을 이어서 보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가족관계 자료와 상속인 범위
• 차용증과 송금 기록
• 이자·원금이 오간 계좌 내역
• 형제가 요구한 시점과 내용
• 변제기를 정한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상속인이 여럿인 사건은 청구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재판부가 가족 사이 채무의 신빙성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순재산 계산과 제출 자료를 설계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뒤늦게 만들어진 채무나 소송 직전에 설정된 담보가 재산은닉 주장으로 번지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부모의 대여금 소송과 이혼 재산분할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같은 자금표 위에서 맞춥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 한 명에게 전부 갚아도 되나요?

상속분을 넘는 부분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합니다.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기록을 봅니다.

십 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기간을 세는 시작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입니다. 변제기부터 봅니다.

상속 포기한 형제가 있습니다.

포기 여부에 따라 몫이 달라집니다. 서류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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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별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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