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마지막 줄의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짧지만 무게가 큰 조항인데요.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소송을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걱정과 달리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제소합의는 있다 없다로 끝나는 판단이 아니라, 어디까지 막는지 범위를 읽는 판단이거든요.
부제소합의는 합의 당시 예정된 분쟁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대상과 당사자, 기간으로 좁혀 읽어야 하고 합의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와 무효·취소의 다툼은 별도로 남습니다.
향후 일체의 청구라는 문구가 막는 범위

부제소합의는 특정한 분쟁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유효한 부제소합의에 어긋나는 소송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어요.
다만 일체의 청구라는 표현이 세상 모든 분쟁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합의 당시 당사자들이 예정했던 분쟁의 범위이고, 문언과 함께 합의에 이른 경위가 함께 읽힙니다.
대상·당사자·기간으로 좁혀 읽습니다

범위를 읽는 틀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에 관한 청구를 막기로 했는지, 누구와 누구 사이의 약정인지, 언제까지의 사정을 대상으로 했는지예요.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손해나 그 뒤에 새로 생긴 사정까지 포함되는지는 별도의 해석 문제가 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는지도 당사자 확정의 문제라 문서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제소합의에 걸려도 남는 것
부제소 문구가 유효하더라도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자체의 이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는 부제소합의가 막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합의가 만들어 준 권리예요.
합의 성립 과정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있다면 부제소 조항의 효력 자체를 다투게 됩니다. 강박이나 사기로 서명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 조항의 존재와 별개로 그 판단이 먼저 섭니다.
결국 이 조항이 있는 사건에서는 막히는 청구와 남는 청구를 나누는 작업이 소송 설계의 절반입니다.
소송 전에 문언 검토가 필요한 이유
부제소합의를 놓친 채 소장을 내면 본안 다툼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각하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상대방에게는 합의 위반 주장을 할 빌미가 됩니다. 반대로 지레 포기하면 남아 있던 청구까지 놓치게 되죠.
과거 소송의 취하와 얽힌 사건이라면 재소금지가 적용되는 경우와 부제소합의를 한 번에 놓고 봐야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두 제도는 근거가 달라 하나만 통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 부제소 문구가 포함된 합의서 원본
• 합의에 이른 경위 기록
• 지금 제기하려는 청구의 내용 정리
• 합의 이후 새로 생긴 사정 자료
부제소 사건은 막힌 청구와 남은 청구를 나누는 작업이 절반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13년간 법관으로 근무하고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 소 취하의 시점과 합의 문언, 조서의 효력처럼 재판부가 기록에서 확인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IBK기업은행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부서 경력이 있어, 전 배우자와 회사, 형사절차가 얽힌 합의 분쟁에서 법인 책임과 형사 쟁점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과거 소송기록과 합의서, 이후 이행 내역을 날짜순으로 대조해 지금 행사할 수 있는 권리부터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제소합의가 있으면 소송은 전부 각하되나요?
유효한 합의의 범위 안에 있는 청구가 문제될 뿐입니다. 범위 밖의 청구, 합의 이후 새로 생긴 권리, 합의 자체의 이행 청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합의 당시 몰랐던 손해도 청구할 수 없나요?
합의 당시 예정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함되는지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문언과 합의 경위, 손해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부제소합의를 하면 형사고소도 못 하나요?
형사고소는 수사기관에 처벌 의사를 밝히는 것이라 민사 부제소합의와 층이 다릅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긴 데 따른 민사상 다툼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부제소 조항 자체를 무효로 다툴 수 있나요?
강박·사기 등 성립 과정의 흠이나 문언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효력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협상 기록과 문자, 녹취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어겼는데도 저만 부제소 조항에 묶이나요?
상대방의 불이행이 합의 해제 사유가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제되면 부제소 조항의 효력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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