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 부모가 보낸 사과 문자, 가해 인정으로 읽힐까

2026년 08월 26일

아이 일이 커지기 전에 정리하고 싶어 피해학생 부모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가고요.

이 글은 가해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가 보는 기준입니다. 그 문자 한 통이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부터 봅니다.

💡 한 줄 답변
보낸 문자는 지워도 상대 쪽에 남습니다. 사과와 사실을 확정하는 문장은 섞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문장이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학교폭력 사과 문자 일러스트

보낸 문자는 지워도 상대 휴대전화에 남습니다. 학폭위와 경찰, 소년부에서 그대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자에 적힌 표현이 손해배상 다툼에서도 함께 읽힙니다.

사과와 사실 인정은 구별해 씁니다

어두운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 사진

우리 아이가 다 잘못했다, 때린 것 맞다처럼 사실을 확정하는 문장은 인정으로 읽힙니다. 아직 아이 말과 자료가 맞춰지지 않았다면 위험해요.

반대로 마음이 아프다, 아이가 힘들었을 것 같다처럼 상대의 상태에 대한 표현은 성격이 다릅니다. 두 종류를 섞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보내는 시점이 판단을 바꿉니다

학교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분리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 보낸 문자는 내용과 무관하게 접촉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과 신고·고발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를 조치의 하나로 정하고 있어요. 조치가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이미 보냈다면 챙길 자료

보낸 문자의 원본 화면과 시각, 상대의 회신, 그 시점에 학교 조치가 있었는지, 아이에게서 들은 사실관계,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을 모아 두시면 돼요.

이미 문자를 보냈고 그 안에 사실을 확정한 문장이 들어 있다면, 다음 절차 전에 아이 진술과 그 문장을 함께 맞춰 봐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함께 있었던 사건이라면 학생별 조치가 나뉘는 기준도 확인하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낸 문자의 원본 화면과 시각
• 상대의 회신 내용
• 그 시점의 학교 조치 여부
• 아이에게서 들은 사실관계
• 학교와 주고받은 연락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이미 문자를 보낸 사건은 그 문장부터 다시 읽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가사 전문변호사로, 학교폭력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는 폭행과 협박, 강요, 명예훼손과 모욕, 온라인 게시물을 다루어 왔습니다. 학교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경찰에서 다시 확인된 진술, 아이의 실제 동선, 사건 전후의 메시지와 목격 학생의 위치를 같은 시간 순서에 놓은 뒤 인정할 사실과 자료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사건이 법원 소년부로 넘어간 뒤에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소년부 사건을 직접 다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생활환경과 보호자 감독 가능성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과를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시점과 문장을 정해 전합니다. 통로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미 보낸 문자를 지웠습니다.

상대 쪽에 남습니다. 보낸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상대가 답을 안 합니다.

보낸 기록을 남깁니다. 다음 전달 방식을 정합니다.

학교를 통해 보내면 되나요?

담당자에게 통로를 확인합니다.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이가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그 뒤 문장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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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 문장부터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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