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으니 이제 늦었다는 말을 듣고 상담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은 사망일부터 세는 기간이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으로 정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모두 안 시점이 기준입니다.
유언장이 뒤늦게 나왔거나 형제가 받은 증여를 최근에야 알게 된 사안이라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1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셉니다. 내용증명에 대상과 청구 취지를 특정해 남겨야 합니다.
1년과 10년, 두 기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같은 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진다고도 정합니다. 그래서 안 시점이 늦어도 10년이라는 바깥 울타리가 함께 작동해요.
사망한 지 오래된 사건일수록 이 10년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짧으면 자료를 다 갖추기 전이라도 권리 행사를 먼저 남겨야 하고요.
반대로 사망은 최근인데 증여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1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두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안 시점은 자료로 세웁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언제 알았다는 말이 아니라 날짜가 남은 기록입니다. 유언장을 받은 날의 문자, 검인 기일 통지서, 등기부를 열람한 이력이 여기에 쓰여요.
형제가 부동산을 받은 사실을 등기부를 떼면서 알게 되었다면 그 발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발급 확인서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반대로 청구를 받은 쪽에서는 상대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찾습니다. 가족 단체대화방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이 문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소를 내기 전에 내용증명으로 권리를 행사한 사실부터 남깁니다. 이때 문장이 두루뭉술하면 나중에 다투어져요.
“귀하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와 유증에 대하여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합니다”처럼 대상과 청구 취지를 특정해 적습니다. 재산 목록을 아는 범위에서 함께 적어 두면 좋고요.
보낸 날짜와 도달 사실이 남도록 배달증명을 붙이고, 원본과 봉투를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반환 방식이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점은 가액반환과 평가 시점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유언장이나 검인조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알고 있는 증여 내역, 각 사실을 알게 된 날짜 메모를 준비해 주세요.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두시면 기간 계산이 훨씬 빨라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유류분 사건을 직접 심리했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기간 다툼에서 법원이 먼저 확인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서면을 구성합니다.
•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유언장 또는 검인조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
• 알고 있는 증여 내역
• 각 사실을 알게 된 날짜 메모
기간이 걸린 사건은 날짜를 먼저 세워 놓고 시작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법원이 이 사건에서 먼저 확인하는 자료의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와 서면을 설계합니다. 재산이 이미 옮겨졌거나 형사 절차가 함께 걸린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유언장을 최근에 봤습니다.
안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을 따집니다. 다만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도 기간이 지켜지나요?
권리를 행사한 사실을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소 제기 시점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 금액을 모릅니다.
아는 범위에서 특정해 청구하고, 이후 자료를 확보해 금액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합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 자료로 다툽니다. 발급 이력과 대화 기록이 기준이 됩니다.
여러 명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상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목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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