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간병한 재혼 배우자의 기여분

2026년 09월 01일

아버지와 재혼해 10년 넘게 병수발을 하신 분이, 사망 후 전혼 자녀들에게서 재산을 나누자는 연락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간병은 배우자 상속분과 별도로 기여분이라는 이름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인정 문턱이 낮지 않아요.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가 아니라,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 한 줄 답변
오랜 간병은 기여분으로 다뤄지지만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안에서 함께 주장해야 심판으로 정해집니다.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어서야 합니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과 하트 라인 일러스트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한 경우, 또는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라면 서로 부양할 의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돌봄을 넘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기간과 강도,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함께 봐야 할 대목이에요.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에 전념했다거나, 요양병원 비용을 본인 계좌에서 부담했다거나, 재산 형성에 자기 자금을 넣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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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심판과 함께 청구해야 다뤄집니다

창가 탁자에 놓인 약통과 담요 사진

기여분은 따로 떼어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심판으로 정한다고 규정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분할을 청구했거나 본인이 분할을 청구한 절차 안에서 함께 주장해야 합니다. 협의로 마무리하려다가 청구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나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는 분이라면 그 성격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기록은 정해져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간호기록, 요양병원 입퇴원 내역, 간병비 결제 계좌, 약제비 영수증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근로 중단을 보여 주는 자료가 붙으면 설명이 단단해집니다.

가족 단체대화방에서 “어머니가 다 하셨다”는 취지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그것도 자료가 됩니다. 상대방 진술이 가장 강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대로 전혼 자녀 쪽에서는 본인들이 부담한 비용과 방문 기록을 정리하게 됩니다. 양쪽 자료가 부딪히는 사건이라 기록의 밀도가 결과를 정해요.

간병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

혼인관계증명서, 진료기록 사본, 간병비 이체 내역, 요양병원 계약서, 본인 소득이 끊긴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대방이 이미 분할 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그 문서도 가져와 주세요. 유언이 함께 있는 사안이라면 전 재산 유증을 받은 배우자의 방어를 정리한 글과 함께 보시면 순서가 잡힙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기여분 주장이 재판에서 어떤 자료와 만나 달라지는지를 법원에서 직접 봐 왔습니다. 자료의 순서를 사건 초기에 정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진료기록·간호기록 사본
• 간병비 이체 내역
• 요양병원 계약서
• 소득이 끊긴 시기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간병이 쟁점인 사건은 기록의 밀도가 결과를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상속인 범위와 분할, 유류분 청구의 순서를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신분관계 다툼과 재산 이전, 형사 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여분은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사안마다 폭이 크고 기간과 부담 정도,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간병비를 현금으로 냈는데 증명이 될까요?

현금 지출은 입증이 어렵지만 인출 내역과 병원 수납 기록을 맞춰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혼 자녀들이 명절에만 왔습니다.

방문 빈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지만, 부양의 실질을 비교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협의로 끝내자고 하는데 기여분은 어떻게 하나요?

협의서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에 검토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을 같이 주장할 수 있나요?

절차가 다르므로 사건 구성에서 순서를 정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세울지가 전략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전혼 자녀의 3억 원대 유류분 청구, 법무법인 존재 서산 분사무소와 협업해 700만 원으로 방어」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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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기록을 정리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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