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이혼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조정기일에 꼭 들어와야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요. 비행기표부터 걱정하십니다.
이 글은 조정기일 출석 하나만 봅니다. 위임 서류와 준비 순서는 해외 부부의 조정 준비에서 확인하세요.
조정기일 출석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대목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따로 남습니다.
출석 요구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허가 여부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져요.
합의가 대부분 끝난 사건은 대리로 진행되는 폭이 넓고, 다툼이 남아 있으면 본인을 직접 확인하려는 요구가 커집니다.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대목이 남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는 순간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따릅니다. 합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동의했는지를 짚는 과정이에요.
화상이나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는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미리 문의해 두면 일정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나가지 못했을 때
기일에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절차가 미뤄지거나 다른 방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가더라도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안전하고요.
시차 때문에 연락이 늦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기일이 정해지면 그날 어떻게 참여할지를 곧바로 정해 두세요.
일정 잡기 전에 확인할 것
현재 다툼이 남은 항목, 상대방의 참여 의사, 본인의 체류 국가와 시차, 화상 참여 가능 여부, 입국이 가능한 기간을 정리해 두시면 돼요.
조정은 한 번의 기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오래 진행해 온 윤지상 변호사가 어느 기일에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기준으로 참여 방식을 정합니다.
• 다툼이 남은 항목 정리
• 상대방의 참여 의사
• 본인의 체류 국가와 시차
• 화상 참여 가능 여부
• 입국 가능 기간
멀리 계신 분은 참여 방식을 먼저 정해 둡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과 등기소가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이 움직인 흔적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국내에서 마칠 수 있는 범위와 미국 현지 로펌이 맡아야 할 범위를 사건 초기에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만 들어가면 되나요?
사건 진행에 따라 다릅니다. 기일마다 확인합니다.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법원에 미리 확인합니다. 사건 사정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안 나옵니다.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방향을 정합니다.
통역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합니다.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합니다.
합의가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갖춰 둡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변호사 어떻게 골라야 하나 —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이 답합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