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 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다면 횡령 책임을 피할 수 있나

2026년 09월 01일

가족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지적하면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잡아 두었다는 답이 자주 나옵니다. 장부에 적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장부에 어떻게 적었는지가 하나의 사정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그 이름만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 한 줄 답변
장부에 적은 이름만으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결의 절차와 대여 약정, 실제 상환 기록이 함께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본 글의 범위
이 글은 별거 이후 자녀에 관한 결정에서 생기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가지급금은 회계 처리 이름입니다

가족회사 가지급금 일러스트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나 임직원에게 나간 돈을 아직 정산하지 않은 상태로 잡아 두는 계정입니다. 나중에 갚거나 급여로 정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문제는 그 뒤에 실제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몇 년째 잔액만 늘어나고 상환 기록이 없다면 회수할 뜻이 있었는지부터 다투어져요.

절차를 밟았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실 서류 캐비닛 손잡이가 늘어선 모습 사진

회사 돈을 대표가 빌려 가려면 그에 맞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대여 약정, 이자율과 상환 기일을 정한 서면 같은 것이죠.

이런 자료 없이 계좌에서 돈만 나가고 장부에만 계정 이름이 적혀 있다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결의서와 약정서, 실제 상환 이체가 남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고요.

소수주주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가족회사라도 지분을 가진 사람은 회사 자료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하도록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 절차로 이어집니다. 자료를 확보해야 가지급금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단계를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먼저 모을 자료

회사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이사회와 주주총회 회의록, 대여 약정서, 법인계좌 거래내역, 대표 개인 계좌로의 이체 기록을 준비하시면 돼요.

가족회사 사건은 피해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부터 달라집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형사 절차를, 지분과 회사 관계는 민사·기업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가 이어서 보는 방식으로 나눕니다. 개인 계좌와 법인 계좌가 섞여 있다면 자금이 섞인 사건의 정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회사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 이사회·주주총회 회의록
• 대여 약정서
• 법인계좌 거래내역
• 대표 개인 계좌 이체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회사 자금이 걸린 사건은 절차 자료를 먼저 봅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재산 사건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상속분쟁으로 나뉘는 대목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유류분 자료가 재판부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 가능성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의 소유자와 사용 권한, 남은 재산을 나눈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지급금을 나중에 갚으면 되나요?

상환 시점과 경위가 함께 확인됩니다. 지적을 받은 뒤의 상환은 따로 봅니다.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 부분은 세무사가 담당합니다. 저희는 회사 손해와 절차 문제만 봅니다.

지분이 적어도 장부를 볼 수 있나요?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유 지분과 회사 형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가 회의록을 나중에 만들었다면요?

작성 시점과 서명 경위를 확인합니다. 다른 자료와 대조하게 됩니다.

회사가 고소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회사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고소 주체가 달라집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가족회사 소수지분 배제 — 결의 취소·신주발행 무효 회복 가이드」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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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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