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답변서 기한부터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미 사이가 끝난 부부였다”는 말씀을 가장 먼저 꺼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사실이더라도 답변서에는 그 사정을 언제부터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까지 적혀 있어야 해서, 준비하실 내용이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답변서는 사정을 길게 적는 서면이 아니라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것인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다툴 것인지,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다툴 것인지를 나누어 적는 서면이라서, 지금 손에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함께 확인하면 방향이 정리됩니다.
답변서에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말만 적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만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관계 시작 전 별거와 이혼절차의 진행 정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부인할 것인지 고의·과실을 다툴 것인지 파탄 항변을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이루기 어렵다고 보았는데요, 별거를 했다거나 이혼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은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어요. 답변서에 파탄되었다는 문장만 있고 그 시점과 근거 자료가 없으면 재판부가 확인할 내용이 남지 않으니, 별거가 언제부터 얼마나 이어졌는지, 생활비와 주거가 완전히 나뉘어 있었는지, 이혼협의나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는지를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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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경위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저희가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시간 순서예요. 교제 상대방을 언제 어떤 경위로 만났는지, 상대방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부부의 별거와 이혼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정리해 두면 답변서 문장이 훨씬 단단해집니다.
혼인 사실이나 실제 부부 관계를 확인하려고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도 같이 적어 두시는 편이 좋아요. 대화 기록과 만남 일정처럼 날짜가 남아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붙여 두면 어느 시점까지의 행위를 다투는 서면인지 읽는 사람이 따라오기 쉬워지고, 주장과 자료가 어긋나는 부분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다툴지 정하고 감액 범위까지 함께 봅니다
답변서를 쓰실 때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기혼 사실에 대한 고의·과실을 다툴 것인지, 혼인파탄 항변을 할 것인지를 먼저 구분하셔야 해요. 사실과 맞지 않는 주장을 여러 방향으로 한꺼번에 적으면 답변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어서, 저희도 자료로 뒷받침되는 쪽부터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정리할 내용은 남아 있어요.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관계를 정리했는지 여부, 배우자가 파탄에 기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 판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액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데, 결과는 사안마다 달라 저희가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 소장과 청구 내용
• 만난 경위와 시점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관계 종료 여부
답변서를 앞둔 사건은 방어 방향과 감액 범위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상간소송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이혼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다수의 상간소송을 수행해 온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 상태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에 이미 파탄된 부부였다고만 적어도 되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부족해요. 별거가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생활비와 주거가 완전히 나뉘어 있었는지, 이혼협의나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적으셔야 파탄 주장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누가 증명하나요?
대법원 2022므13504 판결은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답변서를 내기 전에 별거 기간과 이혼절차 진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챙겨 두시면 됩니다.
파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툴 내용이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교제 기간과 정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관계를 정리했는지 여부, 배우자가 파탄에 기여한 사정은 위자료 액수 판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감액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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