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있고 나서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합쳐 보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 선택이 나중에 위자료 판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재결합은 과거를 용서한 것으로 자동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1드단14392 판결(2022년 7월 6일 선고)이 그 경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뒤에 다시 합쳤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결합 경위와 그 기간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재결합과 정리가 어떻게 이어졌나

| 시점 | 있었던 일 |
|---|---|
| 2018년 7월 초경 | 자녀 사이에서 사건 발생 |
| 2018년 8월 22일 | 협의이혼 신고 |
| 2018년 8월 말경 | 다시 동거 — 사실혼관계 유지 |
| 2019년 1월 22일경 | 다툰 뒤 동거를 마치고 사실혼관계 정리 |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열흘 남짓 만에 다시 합쳤고, 그 관계가 다섯 달쯤 이어지다 끝났어요.
법원은 재결합을 어떻게 보았나

법원은 사건이 원인이 되어 협의이혼을 했다가 곧바로 다시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5개월 후 정리한 점을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이 문장이 놓인 위치예요. 재결합은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금액을 정하는 사유로 쓰였습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은 그대로 피고에게 인정됐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한 대상은 법률혼 파탄만이 아니었습니다. 협의이혼 뒤 다시 동거하며 이어진 사실혼관계의 파탄까지 함께 보았고, 혼인기간도 법률혼과 사실혼을 합쳐 총 2년으로 계산했습니다.
재결합했다가 다시 헤어진 경우라면 그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줘요.
상담 때 꼭 말씀해 주셔야 할 것
- 협의이혼 신고일과 다시 동거를 시작한 시점
- 재결합 기간에 실제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 다시 헤어진 시점과 그 경위
- 재결합 기간에 사건과 관련한 약속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날짜가 며칠 차이인지까지 확인해야 사실혼 성립과 기간 계산이 정해져요.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신고 서류부터 찾아 두시면 좋아요.
• 협의이혼 신고일과 다시 동거를 시작한 시점
• 재결합 기간의 생활 방식
• 다시 헤어진 시점과 그 경위
• 재결합 기간에 오간 약속이나 합의
• 생활비나 공과금이 오간 계좌거래내역
재결합 여부와 그 기간이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시 합쳤으면 용서한 것으로 보나요?
자동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그대로 인정됐고, 재결합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참작 사유로 쓰였습니다.
Q2. 재결합 기간도 혼인기간에 들어가나요?
이 사건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을 합쳐 총 2년으로 보았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Q3. 재결합했다가 다시 헤어지면 청구가 늦어지나요?
관계가 정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 시점 확정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정리해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Q4. 재결합 기간이 짧으면 불리한가요?
길이 자체가 유불리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섯 달 만에 정리된 경위가 다른 사정과 함께 참작됐습니다.
Q5. 재결합을 권유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다만 그 선택이 이후 청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미리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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