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상담을 앞두고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할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서류를 한 상자 들고 오시는 분도 있고 아무것도 없이 오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 상담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재산 하나하나에 대해 언제 누구 이름으로 무슨 돈이 오갔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어 둔 종이 한 장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자금 흐름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시간 순으로 이어 놓지 않으면 어느 재산이 부부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느 시점에 명의가 옮겨졌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을 재산별로 한 줄씩 채워 보시면 상담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 훨씬 빨리 좁혀집니다.
재산의 명의와 이전 날짜, 취득대금이 나온 계좌, 대출과 세금 부담자, 수익 입금계좌를 한 줄씩 시간 순서로 적어 두면 초기 검토가 훨씬 빨라집니다.
이 글은 재산의 취득과 관리 과정에서 세금과 대출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실질 소유 판단의 한 요소로 언급되는 법률 쟁점을 다룹니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신고·세무조사 대응은 세무사·회계사 고유 영역으로, 법무법인은 법률 자문 범위에서 협력 세무사와 함께 검토를 지원합니다.
부동산 한 건에 대해 채워야 할 다섯 줄

첫째, 그 재산의 명의자가 누구이고 명의가 바뀐 날짜가 언제인지 적습니다. 둘째, 최초 취득대금이 어느 계좌에서 나갔는지와 대출이 누구 이름으로 실행됐는지를 적습니다. 셋째, 대출 원리금과 세금,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지 적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다른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죠.
넷째, 임대차계약을 누가 작성했고 담보 설정과 매도 결정을 누가 했는지 적습니다. 다섯째, 임대료와 배당, 매각대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왔는지 적습니다. 이 다섯 줄이 채워지면 그 재산이 명의자 본인의 재산인지 명의만 빌려준 것인지를 두고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가 대체로 보입니다. 반대로 다섯 줄 가운데 두세 줄이 비어 있다면 그 부분이 소송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됩니다. 저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짚어 보는 곳도 바로 그 빈칸입니다.
배우자가 회사를 운영한다면 세 줄을 더 적습니다

여섯째, 배우자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과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적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지분인지 혼인 중에 늘어난 지분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져요. 일곱째, 배우자가 회사에 빌려준 대여금과 회계상 가수금, 회사가 배우자에게 준 가지급금 내역을 적습니다. 재무제표를 보신 적이 있다면 계정 이름과 금액, 사업연도를 함께 적어 두시면 좋아요.
여덟째, 최근 몇 해 사이 배우자와 회사, 친인척 사이에 오간 큰 금액의 이체를 적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배우자 개인 계좌로, 다시 배우자 부모 계좌로 넘어간 자금 흐름이 한 줄로 이어지면 그 돈의 성격을 두고 물어볼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제쯤 대략 얼마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만 적혀 있어도 확인할 계좌와 기간을 좁힐 수 있어요.
시점을 표시해 두면 달라지는 것
아홉째, 별거가 시작되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간 전후로 이루어진 증여와 매매, 담보 설정을 따로 표시합니다. 같은 이전이라도 오래전부터 유지된 가족 간 거래인지, 이혼 의사가 전달된 뒤 급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이 달라져요. 열째, 지금 처분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과 예금, 주식을 적습니다. 판결 전에 재산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장부나 계좌 내역을 가지고 계시다면 숫자 몇 개만 옮겨 적기보다 원본의 출처와 작성 시점을 함께 보존해 주세요. 어느 파일에서 언제 출력한 자료인지가 남아 있어야 나중에 그 내용을 두고 다툴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열 줄을 다 채우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지금 절반도 못 채우셨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빈칸이 어디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상담에서 물어볼 내용이 정해집니다.
• 혼인 시점과 별거 시점을 적은 기록
• 주요 재산의 취득 일자와 취득대금 출처
• 대출 실행일과 원리금 상환 계좌
• 재산의 명의가 바뀐 날짜와 사유
• 최근 수년간 큰 금액의 이체 내역
흩어진 자금 이동을 하나의 시간표로 묶어 쟁점을 좁힙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적지 않는 편이 나은가요
대략적인 시기와 금액이라도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계좌 내역과 등기부로 확인하면 되고, 타임라인은 어느 계좌와 어느 기간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여러 개면 어떻게 나눠 적나요
재산 한 건마다 칸을 따로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 기준으로, 예금은 금융기관과 계좌 기준으로, 주식은 회사 기준으로 나눠 적으면 나중에 관련 자료를 붙이기도 수월합니다.
배우자 회사 자료를 전혀 못 봤는데 그 항목은 비워도 되나요
비워 두셔도 됩니다. 회사 이름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략의 업종만 적혀 있어도 법인 등기부와 공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나머지는 소송 중 법원 절차로 확인해 나갑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말 꺼내기 전, 배우자가 통장을 비우기 시작하는 신호|재산명시·재산조회·가압류」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