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면 혼인의사가 추정된다는 말을 듣고 그럼 무조건 유효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은데요. 추정은 있는 것으로 보고 시작한다는 뜻이지 절대 뒤집히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서, 어떤 사정이 인정되면 그 추정이 깨지는지까지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이 이 추정을 어떤 문장으로 적었는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짚어 드릴게요.
추정은 있는 것으로 보고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신고 전에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적은 문장

재판부는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설령 승낙이 없었더라도 결론은 같다고 보았어요. 그 근거로 든 법리가 이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이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거나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혼인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문장이 ~하지 아니하는 한으로 끝난다는 점을 봐 두세요. 조건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추정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 구분 | 내용 |
|---|---|
| 추정이 하는 일 | 혼인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판단을 시작합니다 |
| 추정을 깨는 사정 |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 |
| 추정이 하지 않는 일 | 사실혼이면 어떤 신고든 유효라고 정해 주지 않습니다 |
| 다투는 쪽이 할 일 | 위 두 사정 중 하나가 신고 전에 있었음을 자료로 보이는 것 |
그래서 이 법리를 두고 사실혼이면 혼인신고가 무조건 유효하다고 읽으면 곤란해요. 조건이 충족되면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제가 먼저 확인돼야 합니다
추정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문제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한쪽은 두 사람이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한 내연관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가사조사보고서의 기재, 동거기간, 경제적 유대관계에 비추어 단순한 내연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보고, 인정되면 추정이 적용되며, 신고 전에 철회나 해소 합의가 있었는지로 그 추정이 유지되는지를 봅니다. 다투는 쪽은 이 세 단계 중 어디를 겨냥할지 정해야 해요.
• 함께 산 기간이 나오는 주민등록초본
•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계좌거래내역
• 주변에서 부부로 알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신고 전에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한 대화 기록
• 신고 전후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 가사조사가 진행됐다면 그 절차 기록
추정이 적용되는지, 깨지는지는 신고 전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추정되면 다툴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면 추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정이 신고 전에 있었음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Q2. 명백히 철회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말하나요?
판결문은 그 기준을 따로 풀어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도 발각과 폭행이 신고 전에 있었지만 철회로 보지 않았으므로, 관계가 나빠졌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사실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추정을 피할 수 있나요?
전제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거기간과 경제적 유대관계가 함께 확인되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4. 추정과 승낙은 어떻게 다른가요?
승낙은 신고서 작성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추정은 승낙이 확인되지 않을 때 혼인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Q5. 이 법리가 모든 사실혼 사건에 적용되나요?
이 판결은 부산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입니다. 사실혼 인정 여부와 신고 전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건 자료를 놓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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