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법정상속분이 5분의 3인데 실제로 18%만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년 08월 16일

법정상속분이 5분의 3인데 실제로 받은 몫이 18%였다면 어디서 그런 차이가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나오는 값이고, 그 사이에 기여분이라는 조정이 들어갑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에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상속인인 어머니의 기여분이 70%로 정해지면서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18%가 됐습니다.

💡 한 줄 답변
다른 상속인의 기여분이 70%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30%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서 배우자의 구체적 상속분이 18%가 됐습니다.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은 다릅니다

구체적 상속분 일러스트

법정상속분은 가족관계만 보고 정하는 기본 비율입니다. 이 사건처럼 자녀 없이 어머니와 배우자가 상속인이면 5분의 2와 5분의 3이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여기에 그 사건의 사정을 반영해 실제로 나눌 비율을 정한 값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거나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조정됩니다.

상담에서 두 개념을 섞어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상대방이 제시하는 숫자가 어느 단계의 값인지부터 확인하시면 대화가 훨씬 정확해집니다.

5분의 3이 18%가 된 계산

창가 상담 책상에 놓인 계산기와 노트 사진

법원이 심판문에 적은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기여분을 먼저 떼어 두고, 남은 부분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다시 더하는 방식입니다.

어머니의 기여분이 70%였으니 남은 부분은 30%입니다. 이 30%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면 어머니가 5분의 2인 12%, 배우자가 5분의 3인 18%가 됩니다.

어머니는 여기에 기여분 70%를 더해 82%가 됐습니다. 배우자에게는 조정할 항목이 없었으므로 18%가 그대로 구체적 상속분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옮기면 상속재산 8억 299만 1,392원의 18%인 1억 4,453만 8,450원입니다.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이 결과를 일반 기준으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배우자는 18%만 받는다고 정리해 버리면 사실과 멀어집니다. 이 숫자는 상대 상속인의 기여분이 70%로 인정된 결과이지,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에요.

기여분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몫은 법정상속분인 5분의 3, 즉 60%였을 것입니다. 8억 원이 넘는 재산이었으니 4억 8,000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죠.

법원도 비율을 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의 방법·정도 등 그 사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달라지면 같은 유형이라도 비율은 달라집니다.

내 사건에서 몫이 줄어들 수 있는지 보려면

먼저 상대 상속인이 기여분을 주장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해요.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호했거나, 재산 취득에 자금을 댔거나, 재산을 직접 관리해 온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다음은 그 주장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어머니 쪽 자료는 갑 제1호증부터 제16호증까지 제출됐고, 임대보증금의 출처와 송금 시기, 20여 년의 관리 경위가 확인됐습니다.

반대로 본인의 기여를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계산 방법 자체를 먼저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기여분이 정해졌을 때 상속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상속재산의 종류와 사망 당시 가액 자료
• 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확인할 가족관계 자료
• 기여를 주장하는 쪽의 지급·관리 내역
• 상대방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면 그 자료
• 분할 협의가 진행된 경과를 정리한 메모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는 몫이 다른 사건은 그 차이가 어디서 생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체적 상속분은 누가 정하나요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정하는 것이 먼저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함께 정합니다.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으면 부당한 것 아닌가요

기여분이 인정되면 남은 부분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므로 법정상속분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법이 예정한 조정이라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미리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어느 시기에 무엇을 받았는지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18%라는 비율은 어떻게 확인된 금액인가요

상속재산 8억 299만 1,392원에 18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뒤 원 미만을 버려 1억 4,453만 8,450원이 됐습니다. 심판 주문에 그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이 사건에서는 사망 당시 보유하던 부동산의 시가와 예금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분할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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