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청구하는 분할연금과 법원이 정하는 연금분할은 다릅니다

2026년 07월 25일

이혼 판결문에 재산분할이 적혀 있으니 연금도 함께 정리된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자주 생기는데요, 공단에 청구하는 분할연금과 법원이 정해 주는 연금분할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두 권리는 돈을 청구하는 상대도 다르고 요건도 다릅니다.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가 따라오지 않고, 하나가 없다고 다른 하나까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 계시면 합의서를 쓰실 때 빠뜨리는 부분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 한 줄 답변
공단에 청구하는 법정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본인 이름으로 받는 연금이고, 법원이 정하는 연금분할은 연금을 받는 전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비율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혼판결에 재산분할이 적혀 있어도 공단이 알아서 지급하지 않고, 반대로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할연금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공단에 청구하는 분할연금은 내 이름으로 받는 연금입니다

분할연금 재산분할 차이 일러스트

법정 분할연금은 상대방에게 매달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수급요건을 갖춘 사람이 국민연금공단이나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자신의 연금을 직접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각 제도마다 혼인기간과 연령 요건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배우자가 어느 제도에 가입해 있었는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협의하거나 법원이 다른 비율을 정하면 그 비율이 적용될 수 있고, 대법원도 합의나 재판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100대 0으로 정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비율을 정했다고 해서 수급연령이나 혼인기간, 상대방의 연금수급권 발생 같은 나머지 요건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정하는 연금분할은 전 배우자에게 매달 받는 권리입니다

분할연금 재산분할 차이 상담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이 인정한 정기금 지급청구권은 공단에 직접 행사하는 연금수급권 자체가 아닙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비율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돈이 나오는 곳이 공단이 아니라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권리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지급 대상과 비율, 기간을 분명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문구가 두루뭉술하면 상대방이 실제로 얼마를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조정 과정에서 합의하실 때는 어느 연금을 대상으로, 몇 퍼센트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급하는지를 문장으로 남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두 권리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혼판결에서 재산분할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단의 분할연금이 곧바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법이 정한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을 갖춘 뒤 본인이 청구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민법상 재산분할에서 연금을 정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정 분할연금 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에 쌍방은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고, 일반적인 포기 문구만으로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어떤 문구가 어떻게 해석될지는 합의 경위와 문서 전체를 함께 보아야 해서,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이혼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재산분할 합의서
• 배우자 가입 연금 종류
• 공단 안내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연금이 걸린 사건은 공단 청구와 법원 판단을 나누어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가사 사건을 직접 심리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직기간과 연금 자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판결에서 재산분할을 받았는데 공단에도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네, 따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판결에 재산분할이 적혀 있어도 공단이 알아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셨는지 확인하신 뒤 본인 이름으로 공단에 청구하셔야 그때부터 지급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썼는데 분할연금도 포기한 건가요?

그런 문구만으로 포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비율을 달리 정하려는 의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보았으니, 합의 경위와 문서 전체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분할 비율을 협의로 정하면 나이 요건도 없어지나요?

비율은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남습니다. 수급연령에 도달하고, 혼인기간 요건을 채우고, 상대방에게 연금수급권이 생겨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비율과 상관없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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