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자녀의 급여를 관리한 부모도 기여를 인정받나요

2026년 08월 20일

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준 적은 없어도 오랜 기간 자녀의 급여와 재산을 대신 관리해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먼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관리해 온 시간이 상속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은 20여 년의 급여 관리를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로 인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한 줄 답변
돈을 준 사실만이 아니라 재산을 관리한 사정도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급여를 관리하며 부동산과 금융상품에 넣어 둔 점이 재산 증가에 대한 기여로 인정됐습니다.

돈을 준 것 말고 관리한 것도 기여가 되나

재산 관리 기여 일러스트

민법 제1008조의2는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기여분으로 인정합니다. 조문이 유지와 증가를 함께 적어 둔 점이 중요해요.

증가는 재산을 불린 경우입니다. 자금을 대주는 것뿐 아니라 그 돈을 운용해 재산을 늘린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유지는 재산이 줄지 않도록 지킨 경우입니다. 생활비를 대신 부담해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아도 되게 했다면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의 급여 관리가 인정된 이유

책상 위에 펼쳐진 장부와 안경 사진

이 사건에서 어머니는 20여 년간 아들의 급여를 주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단순히 통장을 보관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내용은 그 급여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재산 증가에 직접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관리의 결과가 재산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망 당시 예금채권 합계는 2억 5,799만 1,392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2012년 5월에 1,700만 원과 1,100만 원을 지급해 이 금융재산이 만들어지는 데에도 보탰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분양대금 지원, 생활비 부담을 모아 기여분을 70%로 정했습니다. 관리 하나만으로 나온 수치는 아니라는 점도 함께 봐 주세요.

생활비 부담은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입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부담했습니다. 법원은 이 부분을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봤습니다.

생활비를 누가 부담했는지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항목이에요. 그런데 자녀가 생활비를 쓰지 않은 만큼 급여가 재산으로 남았다면, 그 차이는 재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반대쪽 사정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우자가 5년 동안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1,360만 원 가량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다시 배우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관리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려면

관리는 자금 지원보다 증명이 어렵습니다. 돈을 보낸 날짜처럼 한 줄로 딱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계좌 흐름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던 계좌,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 부동산 대금이나 금융상품 납입금이 된 내역이 이어지면 관리의 내용이 드러납니다.

금융상품 계약서에 적힌 가입 경위나 연락처, 부동산 계약 당시 누가 현장에 나갔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생활비 부담은 카드 사용 내역과 공과금 자동이체 계좌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기간 자녀 명의 지출이 적었다는 점도 함께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오간 돈의 성격을 어떻게 정할지는 생전에 보낸 돈을 증여로 볼지 기여로 볼지에서 이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자녀의 급여가 입금되던 계좌의 거래 내역
• 그 계좌를 누가 관리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 급여에서 빠져나가 재산이 된 항목의 자료
• 가입한 금융상품의 계약서와 납입 내역
• 함께 살면서 부담한 생활비 지출 내역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재산 관리에 관여한 사건은 관리한 사실을 어떤 기록으로 보여 줄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장을 맡아 보관만 했어도 기여로 인정되나요

보관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그 급여로 부동산 투자와 금융상품 가입을 해 재산이 늘었다는 결과까지 확인됐습니다.

관리 기간이 길면 기여분도 커지나요

기간은 참작 사정 중 하나입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함께 보고 비율을 정합니다.

생활비를 부담한 것만으로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그 하나만으로 높은 비율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도 여러 사정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이력을 확인하고, 공과금이나 관리비 납부 내역으로 실제 거주를 보충합니다.

부모가 관리하다 손해가 난 경우도 있나요

재산이 줄었다면 기여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관리의 결과가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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