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간 돈은 상속 다툼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제도로 다뤄지기 때문에, 방향부터 정하고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준 돈이 문제된 사건이었는데요. 이 경우 그 돈은 어떤 틀에서 판단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생전에 보낸 돈은 증여로 볼지 기여로 볼지에 따라 상속에서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그 돈이 어떤 재산으로 이어졌는지가 자료로 설명되어야 기여분의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은 송금인데 설명이 둘로 나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준 사실이 상속에서 문제되는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부모의 기여분 문제가 됩니다. 부모가 그 돈으로 자녀 재산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는 방향이에요.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자녀가 미리 받은 재산으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상속분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돈인데 방향이 반대죠. 먼저 누가 사망한 사건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여로 설명되는 돈의 특징

이 사건에서 어머니가 지급한 돈은 기여로 인정됐습니다. 인정된 항목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금액과 날짜가 특정됩니다. 임대보증금에서 나온 1억 4,860만 원, 2012년 5월 9일 1,700만 원, 같은 달 22일 1,100만 원처럼 하나씩 짚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간 곳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돈은 분양대금 3억 원의 절반을 채웠고, 나머지는 예금채권이 만들어지는 데 들어갔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설명됩니다. 어머니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설명이 성립합니다.
서면이 없을 때 남는 자료
가족 사이에 돈을 주면서 서면을 남기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차용증도 각서도 없는 상태로 상담을 오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서면이 없어도 계좌 내역은 남습니다. 날짜와 금액,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이 그대로 기록돼 있어서 사실관계의 뼈대가 됩니다.
그 돈이 무엇이 됐는지는 재산 쪽 서류에서 확인합니다. 분양계약서의 납부 일정,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 원인과 날짜가 송금 시기와 맞물리는지를 봅니다.
같은 시기 다른 자녀에게 준 돈이 있다면 그것도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오갔는지 보여 주는 배경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다툴지 정하는 기준
돈을 돌려받기로 한 사정이 있었다면 채권으로 다투는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이나 상환 내역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자녀 재산을 만드는 데 보탠 것이라면 기여분 쪽이에요. 이 사건의 어머니가 선택한 방향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진행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는 경우 등에 할 수 있어서, 두 절차를 나누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20년 넘게 재산을 관리해 온 사정이 함께 있다면 급여를 오래 관리한 부모의 기여 판단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 송금 날짜와 금액이 확인되는 계좌 거래 내역
• 돈을 보낸 목적을 알 수 있는 메모나 문자
• 그 돈으로 취득한 재산의 계약서
• 차용증이나 각서 등 서면이 있다면 그 원본
• 같은 시기 다른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이 있는지
오간 돈의 성격이 문제되는 사건은 자료가 어느 쪽 설명에 맞는지를 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준 돈은 무조건 증여인가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돌려받기로 했다면 대여, 자녀 재산 형성에 보탠 것이라면 기여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라고 정리되면 기여분 주장을 못 하나요
자녀가 먼저 사망한 사건에서 부모가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돈이 자녀 재산의 유지나 증가로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자녀가 생전에 받은 재산은 민법 제1008조에 따라 상속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이 사건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오간 돈이 여러 번이면 각각 따져야 하나요
날짜와 금액을 하나씩 특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건도 세 건의 지급이 각각 인정 사실로 적혔습니다.
배우자가 준 돈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가 5년 동안 지급한 1,360만 원 가량이 대부분 다시 배우자에게 돌아갔다는 점까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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