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자녀가 아버지의 사망을 넉 달 만에 전해 듣고, 한국에 아파트와 대출이 함께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달이 지났으니 늦었다고 생각하고 연락을 주십니다.
민법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세 달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이에요.
세 달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 셉니다. 늦게 알게 된 경위와 특별한정승인 여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정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부고를 늦게 듣거나,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시점을 나누어 적어야 해요.
언제 누구에게서 소식을 들었는지, 가족관계 서류를 언제 발급받았는지, 국내 친척과 언제 연락이 닿았는지를 시간 순서로 놓습니다. 이 표가 기간 계산의 바탕이 됩니다.
세 달이 지난 뒤에 남는 방법

민법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세 달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는 절차예요.
이때는 왜 몰랐는지, 어떤 계기로 알게 됐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내용증명이 도착한 날, 금융기관 조회 결과를 받은 날이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해외에 있다는 사정은 따로 봅니다
외국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고가 늦게 전해진 경위나 국내 가족과 왕래가 없던 사정은 안 날을 판단할 때 함께 설명할 수 있어요.
서류를 준비하는 데도 시간이 듭니다. 재외공관 인증이나 현지 공증에 몇 주가 걸리는 경우가 있으니, 기간 계산과 서류 준비를 동시에 시작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자료
사망일이 적힌 서류, 부고를 들은 시점과 경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금융기관 상속인 조회 결과, 채권자에게서 받은 통지문을 모아 두시면 돼요.
기간이 걸린 사건은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에 따라 설명의 설득력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13년간 재판을 맡아 온 윤지상 변호사가 기산점 설명과 제출 순서를 함께 잡습니다. 한국 재산의 등기가 급한 상황이라면 해외 서류로 상속등기를 진행할 때 확인할 것도 이어서 보세요.
• 사망일이 적힌 서류
• 부고를 들은 시점과 경위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일
• 금융기관 상속인 조회 결과
• 채권자에게서 받은 통지문
기간이 걸린 사건은 날짜부터 확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의 이동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한국 절차와 해외 자료 준비, 미국 현지 로펌 협력 범위를 한 사건 안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망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안 날이 언제인지가 기준입니다. 경위를 정리해 확인합니다.
빚이 있는지 아직 모릅니다.
금융기관 상속인 조회를 먼저 진행합니다. 결과에 따라 방향을 정합니다.
형제는 이미 포기했다고 합니다.
각자의 기간을 따로 봅니다. 순위 변동도 함께 확인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서류로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출기관 요구사항을 확인합니다.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이 나은가요?
재산과 채무의 규모를 먼저 봅니다. 남은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 빚이 더 많을 때 선택하는 법」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