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고 몇 년이 지났더라도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훨씬 짧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되면 그 차이가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합165 심판에서는 혼인 기간이 약 5년이었지만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6개월 가량이었습니다. 법원이 이 차이를 어떻게 다뤘는지 보겠습니다.
혼인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함께 산 기간과 생활비 부담 내역을 봅니다. 이 사건에서 배우자가 5년 동안 지급한 돈은 1,36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혼인 기간과 실제 함께 산 기간

피상속인은 2008년 5월 24일 배우자와 혼인했고 2013년 3월 27일 사망했습니다. 혼인 기간만 보면 5년에 가까워요.
심판문에 적힌 인정 사실은 다릅니다. 혼인 이후에도 실제로 함께 생활한 기간은 6개월 가량에 불과했고, 피상속인은 한국에서 배우자는 필리핀에서 각각 따로 생활하던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이 짧다고 해서 배우자의 상속인 자격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정상속분 5분의 3도 그대로입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1,360만 원이 평가된 방법

법원이 확인한 것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어떤 몫을 했는지였습니다. 상대편인 어머니가 기여분을 주장했으니 양쪽을 함께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이후 5년 동안 생활비 등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1,360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대부분 다시 배우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급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두고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봤습니다. 어머니의 기여분을 70%로 정하는 판단에 이 부분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별거 자체가 상속분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상담에서 따로 산 기간이 길면 상속을 못 받느냐고 물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 자격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이 사건의 배우자도 상속인으로 인정됐고 결국 정산금 1억 4,453만 8,450원을 받았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나눌 대상의 크기입니다. 상대 상속인의 기여분이 크게 인정되면 남은 부분만 법정상속분대로 나누게 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결과가 18%로 정해진 계산은 법정상속분 5분의 3이 18%가 된 과정에 단계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함께 산 기간을 다투게 된다면
실제 공동생활 기간은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부터 모으셔야 해요.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 이력을 확인하고, 국내외를 오간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사실증명서로 기간을 특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곳에서 생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함께 생활한 사실을 보여 드릴 자료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아요. 같은 주소로 온 우편물, 공과금 납부 내역, 가족 행사 기록 같은 것들입니다.
생활비를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세요. 이 사건처럼 지급한 돈이 다시 돌아온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 실제로 함께 거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배우자가 지급한 생활비의 계좌이체 내역
• 그 돈이 다시 돌아간 사실이 있다면 그 내역
• 별거 기간의 연락과 왕래를 보여 주는 자료
혼인 기간이 긴 사건이라도 실제 공동생활이 짧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금 흐름과 재산 형성 경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못 받나요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상속인입니다. 이 사건의 배우자도 상속인으로 인정돼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으면 상속분이 줄어드나요
법정상속분 자체는 기간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면 실제 받는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활비를 보냈는데 왜 기여로 인정되지 않았나요
이 사건에서는 5년 동안 지급한 금액이 1,360만 원 가량이었고 대부분 다시 배우자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돌아갔다는 점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실제 동거 기간은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주민등록초본과 출입국사실증명서가 기본입니다. 우편물이나 공과금 납부 내역으로 보충하기도 합니다.
사실혼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처음부터 다릅니다. 이 사건은 혼인신고가 된 배우자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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