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을 준비하면서 언제 재산 내역을 확보해야 하는지 헷갈리실 텐데요. 이 판결은 변론종결일 무렵의 감정가와 그 시점의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자료를 갖고 있느냐가 결과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이 어떤 시점의 무엇을 확인했는지 짚어 드릴게요.
이 판결은 변론종결일 무렵의 감정가와 그 시점의 채무 잔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준 시점의 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판결이 잡은 기준

재판부가 분할대상재산으로 잡은 내용과 금액이에요.
| 구분 | 내용 | 금액 |
|---|---|---|
| 한쪽 적극재산 | 아파트 — 변론종결일 무렵의 감정가 | 187,500,000원 |
| 한쪽 소극재산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잔액 | 55,139,017원 |
| 상대 적극재산 | 식당 보증금 반환채권 | 5,000,000원 |
| 합계 | 양쪽 순재산 | 137,360,983원 |
두 가지를 확인해 두세요. 부동산은 감정으로 값이 정해졌고, 채무는 설정된 한도액이 아니라 그 시점에 실제로 남은 잔액이 반영됐습니다.
주장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부분이 그 점을 보여 줍니다. 상대는 임료를 연체해 보증금 잔액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연체된 월 임료에 관한 주장과 입증이 없어 500만 원 전액을 적극재산으로 산정했습니다.
불리한 사정을 말로만 꺼내면 그대로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이쪽에 유리한 사정도 자료가 없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언제 무엇을 확보하나
실무에서는 소를 내기 전과 진행 중에 각각 할 일이 나뉩니다.
| 시기 | 확보할 것 |
|---|---|
| 상담 전·소 제기 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
| 소 제기 무렵 | 재산 목록 정리, 청구금액 결정, 처분을 막을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 |
| 소송 진행 중 | 재산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부동산 감정 신청 |
| 변론종결 무렵 | 기준 시점의 채무 잔액과 시세를 다시 확인 |
최근에 재산이 이전된 흔적이 있다면 그 등기·거래 내역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소가 시작된 뒤 재산이 움직이면 확인 자체가 어려워지거든요.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명의와 근저당권 설정 내역
•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 기준 시점의 채무 잔액
• 부동산 시세 자료 또는 감정 관련 서류
• 예금·보험·퇴직금 등 금융재산 조회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 최근 재산이 이전된 흔적이 있다면 그 등기·거래 내역
재산분할은 어느 시점의 자료를 확보했는지에서 결과가 나뉩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동산 값은 언제 기준으로 정하나요?
이 판결은 변론종결일 무렵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준 시점은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진행 중에도 시세와 채무 잔액을 다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2. 대출은 등기부에 적힌 한도액으로 빼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로 남은 피담보채무 잔액 5,513만 9,017원이 반영됐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설정 한도액과 실제 잔액은 다르므로 부채증명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Q3. 상대 명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재판 과정에서 재산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신청 시점과 범위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Q4. 빚이 많다고 주장하면 그대로 빼 주나요?
주장만으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증금 잔액이 없다는 주장이 입증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5. 소를 내기 전에 재산이 처분되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을 막을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들므로,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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