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과 매월 1,000만 원을 청구한 부양료 심판은 왜 기각됐나요

2026년 08월 23일

부양료 심판에서 고액이 청구된 사건은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실제로 어머니가 장남을 상대로 10억 원과 매월 1,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전부 기각이었습니다.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부양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 한 줄 답변
어머니가 장남에게 10억 원과 매월 1,000만 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부양의무는 인정되지만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청구한 금액과 심판 결과

부양료 기각 사례 일러스트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0000 심판입니다. 청구취지는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0억 원 및 이 사건 심판 달부터 청구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에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분내용
청구인36년생, 상대방의 어머니
상대방65년생, 청구인의 장남
청구 금액10억 원 + 사망 시까지 매월 1,000만 원
주문심판청구 기각, 심판비용 청구인 부담

법원은 부양의무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회의 탁자 위에 나란히 놓인 서류 묶음 사진

심판문의 판단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청구인의 아들로서 부양의무가 있는 친족관계에 있기는 하다는 문장이에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양의무가 있다는 점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지점은 그 의무가 이 사건에서 금액 지급으로 이어지느냐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대로예요.

기각의 주된 이유는 자력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재산이 현존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청구인이 지급된 돈 등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자신의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계비속인 상대방에게 부양료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975조가 정한 조건에 걸린 거예요.

법원이 확인한 수입은 매월 국민연금 25만 원 정도와 다른 가족으로부터 받는 매월 100만 원 정도였고,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은 약 10년간 총 1,000만 원 정도로 한 달 평균 1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두 번째 판단은 예비적으로 덧붙여졌습니다

심판문은 여기서 한 문장을 더 답니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읽으실 때는 순서를 지켜 보셔야 해요. 주된 이유는 자력이고, 신의칙과 권리남용은 앞의 판단이 아니더라도 결론은 같다는 취지로 덧붙은 예비적 판단이에요. 이 판단이 나오게 된 사정은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에게 한 청구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나요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심판에서 읽을 수 있는 것

  • 청구 금액을 크게 적는다고 인정액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것과 부양료가 인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 받았던 돈의 사용내역을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이 남아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수입과 지출은 계약서·요양급여내역 같은 자료로 확인됩니다
  • 기각되면 심판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부양료 청구를 준비하실 때 무엇부터 확인하면 되는지는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청구하려는 금액을 산출한 근거
• 부모의 보유재산과 정기 수입 자료
• 월평균 주거비와 실제 치료비
• 과거 가족 사이에 오간 합의서와 지급 내역
• 이미 진행된 민사·가사사건의 판결문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청구 금액이 클수록 그 금액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함께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재판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절차와 맞물리는 부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구 금액을 크게 적으면 더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액은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할 뿐이고, 기각되면 심판비용 부담이 따라옵니다.

Q2. 사망할 때까지 매월 지급하라는 청구도 가능한가요?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이 필요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을 참작해 정해지므로 청구한 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Q3. 기각되면 심판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이 심판은 확정된 것인가요?

심판문에 나타난 것은 이 사건의 결론까지입니다. 이후 불복 여부는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아 단정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Q5. 우리 사건도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재산과 수입, 그동안 오간 금액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아버지가 세운 회사에서 어머니에게 10억을 청구했다 — 가지급금 반환 청구 전액 기각」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1:1 법률 상담

청구 금액을 어떤 근거로 산출할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비공개 상담하기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