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 시부모가 증여한 지분, 이혼 때 꼭 알아야 할 점

2026년 07월 21일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회사 지분을 넘겨주신 경우, 이혼을 앞두고 “이건 혼인 중에 받은 거니까 같이 나누는 거 아닌가요”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미리 말씀드리면 시부모님이 증여하신 지분은 한쪽 집안에서 받은 재산이라 특유재산 성격을 띠지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회사를 키워 왔다면 분할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 글에서는 혼인 후 시부모님께 증여받은 회사 지분이 이혼할 때 어떻게 다뤄지는지, 증여 경위와 기여를 어떤 자료로 챙기시면 좋은지를 상담 실장의 시선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 한 줄 답변
혼인 후 시부모가 증여한 회사 지분은 특유재산 성격이 있지만,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회사를 키웠다면 분할 대상 여부가 다퉈집니다. 증여 경위와 기여를 자료로 따져 봐야 합니다.

혼인 중에 받았어도 시부모 증여 지분은 특유재산 성격이에요

시부모 증여 지분 이혼 일러스트

재산을 혼인 중에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함께 나누는 재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민법 제839조의2가 나누도록 정한 재산은 부부가 협력해 만들고 늘린 재산인데, 시부모님이 남편에게 증여하신 지분은 한쪽 집안에서 넘어온 재산이라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 성격을 가져요. 받은 시점이 결혼 뒤라도 이 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혼인 중에 받았으니 당연히 절반은 내 몫”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시부모님이 어떤 뜻으로, 어떤 사정에서 그 지분을 넘기셨는지, 그리고 그 뒤로 부부가 회사에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 경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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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회사를 키웠다면 분할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겨요

시부모 증여 지분 이혼 상담

특유재산 성격을 가진 지분이라도,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그 회사를 지키거나 늘리는 데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시부모님께 증여받은 지분이라도 부부가 함께 회사를 꾸려 오며 매출을 키우고 자금을 보태 왔다면, 이 지분을 나눠야 하는지를 두고 양쪽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회사 일을 직접 도왔거나, 살림과 양육을 전담해 남편이 사업에 전념하게 했거나, 회사가 어려울 때 함께 자금을 마련했다면 이런 것들이 기여로 인정될 수 있어요. 반대로 지분을 받은 뒤 배우자가 회사와 아무 관련 없이 지냈다면 특유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게 나와요.

증여 경위와 기여를 자료로 남기고 2년 기한을 지키세요

시부모님께 받은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증여 경위와 배우자의 기여를 얼마나 또렷하게 보여드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지분을 넘기실 때의 정황과 서류,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회사에 관여한 내역, 살림과 양육을 함께 꾸려 온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상담하실 때 훨씬 수월하세요. 비상장주식이라 거래 시장이 없어서,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반영해 법원 감정으로 가액을 정하게 되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는데, 이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정해진 기한이에요. 지분 평가와 증여 경위 확인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니, 이 2년을 넘기지 않도록 일찍부터 자료를 챙기시는 게 안전해요.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증여 경위·시점 자료
• 혼인 중 기여 자료
• 회사 지분 현황
• 증여 계약 자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증여 지분이 쟁점인 사건은 증여 경위와 기여를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혼 후 시부모님께 받은 회사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혼인 중에 받았어도 시부모님이 증여하신 지분은 한쪽 집안에서 온 재산이라 특유재산 성격을 가져요. 다만 부부가 함께 회사를 키워 온 기여가 있다면 분할 대상인지 다퉈질 수 있어서, 증여 경위와 기여에 따라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돼요.

혼인 중에 받은 재산이면 다 함께 나누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혼인 중에 받았더라도 한쪽 집안에서 증여받은 지분은 특유재산 성격을 가져서 원칙적으로는 나누는 대상에서 빠져요. 배우자가 회사를 키우는 데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여부가 달라지니 사안을 꼼꼼히 봐야 해요.

증여 경위가 재산분할에서 왜 중요한가요?

시부모님이 어떤 뜻과 사정에서 지분을 넘기셨는지가 그 재산의 성격을 판단하는 바탕이 돼요. 증여 경위와 이후 부부의 기여를 함께 살펴봐야 분할 대상인지 판단되니, 관련 서류와 정황을 미리 챙겨 두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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