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이라고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2026년 08월 12일

이혼 재산분할에서 내가 진 빚을 나눌 재산에서 빼 달라고 하려면, 그 빚이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생겼다는 점이 자료로 확인되어야 해요.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돈을 빌려 생활을 이어 오셨는데도 소극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받으실 정산금이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르13101 판결은 한쪽이 빌린 돈을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하면서, 상대방과 협의가 있었는지, 돈이 누구 명의로 오갔는지,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내가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언,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이죠. 남편은 배터리 성능분석기와 배터리 모듈 및 팩 양산 시험기를 개발·생산하는 비상장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였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깨진 시점은 2022년 2월 14일, 항소심 변론이 끝난 날은 2025년 7월 2일이었습니다. 아래에서는 한쪽 이름으로 진 빚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로 정리되기까지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 한 줄 답변
상대방과 협의한 사정과 송금인의 명의와 관계, 실제 사용처가 함께 드러나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차용금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빌린 사실만이 아니라 그 돈이 가정에 쓰였다는 흐름까지 이어 보여야 합니다.

빚도 나눌 재산에 들어가지만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생활 채무 일러스트

재산분할은 부부가 각자 이름으로 가진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뺀 순재산을 놓고 비율을 정하는 일입니다. 빚이 소극재산에 들어가면 나눌 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니, 어느 쪽 빚을 얼마나 넣느냐가 최종 정산 금액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된 채무라고 해서 전부 소극재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그 돈이 부부가 함께 살림을 꾸리고 생활을 유지하는 데 쓰였는지를 보고, 한쪽이 개인적인 필요로 만든 빚은 나눌 재산에서 빼 주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도 않고, 그 돈이 두 사람의 생활과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아내는 별거 이후 자신과 자녀들의 생활비와 학비를 마련하려고 빌린 돈을 소극재산에 넣어 달라고 했지만,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차용금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과 이어져 있다는 점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저희가 따로 정리해 둔 별거 기간에 빌린 생활비 채무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를 함께 보시면 이 흐름이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부부 공동생활 채무 상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빚인지 살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돈을 빌리기 전후로 상대방과 협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파탄 이후 아내가 남편과 협의해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돈을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감당하기로 정한 지출이라면 그 사정이 대화 내용이나 문자, 이체 요청, 각서나 합의서 같은 형태로 어딘가에 남아 있기 마련인데, 그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희가 상담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부터 여쭙는 이유도, 협의 흔적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준비하실 자료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협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배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부부가 함께 살던 기간에 생활비가 부족해 빌린 돈이라면 협의 자료가 없어도 사용처와 시기만으로 공동생활과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파탄 이후 한쪽이 혼자 결정해 만든 빚은 금액이 크더라도 공동생활과 연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사정으로 빌린 돈인지에 따라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파탄 전후 어느 시점에 빌린 돈인지는 계좌 거래내역과 대출 실행일로 비교적 또렷하게 확인되므로, 시기부터 정리해 두시면 다툴 폭이 줄어듭니다.

송금인 명의와 실제 사용처를 함께 봅니다

항소심이 함께 살핀 다른 하나는 송금인 명의와 그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돈이 부모나 형제, 지인 이름으로 오간 경우에는 빌린 돈인지 그냥 도와준 돈인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는지, 이자를 실제로 냈는지, 일부라도 갚은 내역이 있는지, 빌려준 사람이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보냈는지가 확인되어야 대여라는 설명이 자료로 이어집니다. 이름만 빌려준 계좌가 섞여 있으면 해명이 길어집니다. 빌려주신 분이 그 무렵 실제로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까지 다투는 경우가 있어, 관련 자료를 미리 챙겨 두시는 편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확인되어야 해요. 빌린 돈이 들어온 계좌에서 곧바로 등록금이나 월세, 관리비, 카드대금으로 빠져나간 흐름이 보이면 사용처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었거나 여러 용도가 섞인 계좌를 거쳤다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다는 점을 따로 보태 설명해야 해요. 상담에 오실 때 차용증과 계좌 거래내역, 지출 증빙을 함께 챙겨 오시면 정리가 훨씬 빠릅니다. 학비나 병원비처럼 성격이 또렷한 지출부터 먼저 묶어 두시면 나머지 항목에 대한 설명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송금인과 본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차용 조건과 변제 계획이 적힌 문서
• 같은 기간의 가계 지출 내역
• 상대방이 채무 발생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기록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공동채무 주장은 자료가 갖춰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비상장주식·사업체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 이름으로 진 빚인데도 재산분할에서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그 돈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쓰였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다만 빌린 시기와 협의 여부, 송금인 명의, 사용처가 자료로 이어져야 하고, 이 부분이 비어 있으면 같은 금액이라도 소극재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공동채무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차용증이 없다고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체 내역과 상환 내역, 이자 지급 내역, 돈을 빌릴 무렵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으면 대여 사실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오간 부분은 확인이 어려워 다툼이 길어집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소극재산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상환 약정과 실제 상환 흐름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직접 나갔는지, 갚은 내역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나뉘므로 사건에 따라 결론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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