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부터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함께 있어도 어딘가 겉도는 느낌이 계속되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배우자는 “그 정도로 왜 이혼까지 하냐”며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는데, 폭력이나 외도처럼 눈에 보이는 사건이 없다 보니 스스로도 이 정도 이유로 이혼이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격 차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배우자가 계속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배우자가 거부할 때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고 혼인을 계속하는 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면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성격 차이 자체보다 그 차이가 오랜 기간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관계 회복 시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격 차이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나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별도의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사이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되어야 할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때 이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때 법원은 혼인을 계속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지, 관계가 무너지게 된 원인과 책임이 누구에게 더 무거운지, 혼인기간과 별거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두 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 이혼한 뒤 각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까지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성격 차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그 갈등이 실제로 얼마나 깊고 오래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배우자가 거부한다는 말만으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이혼할 이유가 없다”, “그 정도는 다들 겪는 문제다”라며 계속 거부하시면 답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가 재판 과정에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혼인 계속 의사를 곧바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는 것은 혼인생활 전반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나타난 언행입니다. 대화와 상담 제안을 거부하고 생활비나 양육 책임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계속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와, 실제로 갈등의 원인이 된 행동을 멈추고 부양과 양육 책임을 이행하며 현실적인 회복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법원이 다르게 평가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너무 걱정 마세요. 배우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동안 쌓여온 갈등이 얼마나 깊고 오래 이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쪽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어떤 문제로 다투었는지, 대화나 회복을 시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만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이 어느 정도까지 쌓여야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만한지는 혼인기간,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 그 사이 있었던 다른 사정에 따라 달라져서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혼인생활 전반 정리 자료
• 성격 차이로 인한 구체적 갈등 사례
• 관계 회복 시도 기록
• 배우자 거부 사유 확인 자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사건은 대응 전략부터 함께 세웁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재판상 이혼·혼인파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복합 분쟁 대응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격 차이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나요
갈등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오래 이어져 왔다면 성격 차이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는 혼인기간과 갈등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이혼이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배우자가 재판에서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만으로 계속 의사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를 법원이 함께 살펴보므로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부터 정리해두면 도움이 될까요
언제부터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대화나 회복 시도가 있었는지, 그때 배우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시면 좋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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