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로 고소는 해 두었는데 상대는 혼인이 유효하다고 하고, 두 절차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형사와 가사는 확인하는 대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 결론이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11112(본소)·2016드단4576(반소) 판결(2016년 7월 15일 선고)이 두 절차를 나란히 거친 사건입니다. 각각 무엇을 판단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형사는 서류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를 보고, 혼인무효 재판은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심리 대상이 달라 한쪽 결과가 다른 쪽을 그대로 정하지 않습니다.
두 절차가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형사사건은 서류를 만들고 낸 행위에 권한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혼인무효 재판은 신고 시점에 법률상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물음이 다르니 답도 따로 나와요.
| 절차 | 확인 대상 | 이 사건 결과 |
|---|---|---|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사건 | 서류 작성과 행사에 승낙이 있었는지 | 무죄 —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974, 항소기각 2015노2283 |
| 혼인무효확인 청구 |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 기각 |
| 반소 이혼 청구 |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는지 | 인용 |
세 줄이 각각 다른 물음에 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모을 때도 어느 물음에 쓸 것인지부터 나눠 두셔야 해요.
이 사건에서 두 절차가 진행된 순서

판결문에 남은 시점만 뽑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 시점 | 진행 |
|---|---|
| 2013년 8월 23일 | 상대가 주거지에 있던 도장과 주민등록증으로 혼인신고 접수 |
| 그 뒤 |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고소 |
| 2014년 5월 27일 | 이혼청구의 소 제기 |
| 2014년 7월 8일 | 청구취지를 혼인무효확인으로 변경 |
| 2015년 7월 2일 | 형사 1심 무죄 |
| 2016년 2월 17일 | 검사 항소 기각, 그 무렵 확정 |
| 2016년 7월 15일 | 가사 1심 선고 — 본소 기각, 반소 이혼 인용 |
형사와 가사가 몇 해에 걸쳐 나란히 진행됐습니다. 형사 결론이 먼저 확정됐고, 가사 판단은 그보다 한참 뒤에 나왔어요.
판결문이 든 법리
배우자 일방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에는 일방이 한 혼인신고도 유효하다
이 문장에서 형사와 겹치는 부분은 동의나 승낙까지입니다. 뒤에 붙은 혼인의 의사가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 형사에서 다루지 않는 판단이라, 무죄가 났다고 가사 결론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혼인무효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자료를 어디에 내야 하나
- 형사 — 도장과 신분증을 건넨 경위, 신고를 부탁했는지, 부탁했다면 그 범위
- 혼인무효 — 함께 지낸 기간, 부부로 알려진 대외관계, 혼인신고에 관해 오간 대화, 신고 사실을 안 뒤의 태도
- 이혼·위자료 — 파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폭행·별거의 시점
세 목록에 겹치는 항목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실 텐데요. 같은 문자와 같은 계좌 내역을 여러 절차에 함께 내되, 무엇을 보여 주려는지 설명을 달리해야 해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 고소장 사본과 처분 결과 통지서
• 도장과 주민등록증이 상대에게 있게 된 경위를 적은 메모
• 혼인신고 전후에 오간 문자·카카오톡·이메일
•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그때 한 조치
같은 사실이 형사와 가사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되는 사건입니다. 가사와 형사가 함께 걸린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에서 나온 판단을 가사재판에 어떻게 낼지 살피고,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 사건을 맡은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에서 어떤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형사에서 무죄가 나오면 혼인무효 소송도 지게 되나요?
그렇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절차의 심리 대상이 다릅니다. 다만 같은 사실을 다룬 확정판결이라 가사재판의 인정사실에 들어가므로, 실제로는 상당한 무게를 갖습니다.
Q2. 형사 고소를 하지 않으면 혼인무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혼인무효확인 청구는 형사 고소와 관계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가사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3. 어느 절차를 먼저 하는 편이 나은가요?
사건마다 다르게 설계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사 결론이 먼저 확정됐고 그 판단이 가사재판 인정사실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형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별거가 길어지면 이혼 쪽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형사 판결문을 가사재판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재판부를 묶어 두지는 않습니다. 판결문과 함께 승낙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같이 내셔야 설명이 됩니다.
Q5. 이 판결이 비슷한 사건의 기준이 되나요?
아닙니다. 부산가정법원의 개별 1심 판단이고, 약 17년의 동거와 경제적 유대관계라는 구체적 사정을 전제로 합니다.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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