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인데, 이 가능성은 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아니라 별거의 경위와 그 이후의 생활,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한 행동을 자료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6드단33728 판결이 회복 가능성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따라가면, 상담에서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당사자의 말이 아니라 별거 경위와 그 이후의 생활, 재판 중 실제로 한 행동으로 확인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차이가 결론을 정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마음이 아니라 사정으로 확인합니다

법원이 회복 가능성을 판단할 때 쓰는 것은 당사자가 법정에서 하는 말만이 아니에요. 말은 양쪽이 서로 다르게 하니까요.
앞의 판결에서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화해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이 차이가 생긴 이유가 판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조정위원들의 설득과 권유가 계속됐는데도 상대방과 그 부모를 찾아가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시도하거나 대화를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별거 이후의 생활이 왜 중요한가

별거는 그 자체로 결론을 정하는 사정이 아닙니다. 다만 별거 이후의 생활은 회복 가능성을 확인할 때 자주 쓰여요.
연락이 어느 정도로 오갔는지, 생활비가 계속 지급됐는지, 자녀와 관련해 협의가 이어졌는지,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서 왕래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남편이 집을 나와 자신의 부모와 함께 지낸 상태가 약 1년 8개월 이어졌고, 그 사이 관계가 좁혀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판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재판 중의 태도도 자료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소송이 시작된 뒤의 행동도 판단에 함께 들어와요.
조정 기일에서 어떤 제안이 오갔는지, 상대가 제시한 조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관계 회복을 위한 제안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앞의 판결에서 남편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냈다는 점도 사정의 하나로 적혔습니다.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말뿐이 아니었다는 의미로 읽힌 것입니다.
회복 가능성을 다투는 쪽에서 준비할 것
이혼을 원하지 않는 쪽이라면 노력하겠다는 말보다 무엇을 했는지가 남아야 해요.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 가족에게 사과하거나 대화를 시도한 정황처럼 확인 가능한 내용이 있으면 주장의 힘이 달라져요.
반대로 이혼을 구하는 쪽이라면 회복을 위한 시도가 있었는데도 관계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경과를 보여 드리게 됩니다. 노력하겠다는 말과 실제 행동을 법원이 어떻게 나누어 보았는지는 관계 회복 노력을 법원이 확인하는 방법에서 이어집니다.
• 별거 시작 시점과 그 계기
• 별거 이후 연락이 오간 내역
• 생활비와 자녀 관련 협의 기록
• 관계 회복을 위해 시도한 내용과 시기
• 조정이나 상담을 진행한 이력
회복 가능성은 마음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사건을 심리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어떤 자료와 논리에 주목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방향을 잡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형사 문제가 함께 걸린 부분을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없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보다 별거 경위와 이후 생활, 재판 중의 경과를 시기별로 보여 드리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부부상담을 받으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담 이후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한쪽이 계속 연락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연락의 내용과 상대의 반응까지 함께 봅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중에 화해를 시도하면 불리해지나요
화해 시도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 주는 내용이 됩니다.
회복 가능성 판단에 자녀 문제도 들어가나요
자녀와 관련한 협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는 생활관계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육 사항은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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