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친인척에게 재산을 넘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지보다 남은 기간이 먼저 걱정되어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청구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남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취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안 날부터 1년, 있은 날부터 5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3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한 처분에 대해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
두 기간은 함께 적용되므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있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났다면 그때는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날은 단순히 명의가 바뀐 사실을 알게 된 때가 아니라, 그 처분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것임을 알게 된 때로 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본 날, 상대방이 처분 사실을 알려 온 날, 소송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 본 날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언제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를 적어 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등기 열람 기록이나 문자, 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가 있으면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해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순서를 바꿉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증거를 모두 모은 뒤에 소를 내기보다, 먼저 소를 제기하고 자료는 절차 안에서 보강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어도 판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어떤 방법이 나은지는 사안마다 달라 미리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날짜부터 정리해 오시면 계산은 저희가 해 드리니 너무 걱정 마세요.
• 재산이 이전된 날짜와 등기 일자
•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기록
• 이전 당시 배우자에게 남아 있던 재산
• 이전받은 사람이 사정을 알았을 정황
• 현재까지 진행된 이혼 절차의 경과
남은 기간과 입증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명의재산·법인재산 재산분할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판사·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기관 법무팀 경험을 갖춘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이 있은 지 5년이 지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이 청구 자체는 기간이 지나면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처분된 재산의 값을 재산분할에서 참작하도록 주장하는 방법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전체 재산 상황을 함께 살펴본 뒤 판단합니다.
이혼한 뒤에 처분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그 기간과 취소 청구의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두 기간 중 먼저 끝나는 쪽에 맞춰 진행 시기를 정합니다.
여러 건이 나눠서 넘어갔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처분마다 날짜가 다르므로 기간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한 건이 기간을 넘겼더라도 다른 건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넘어간 재산을 하나씩 나열해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채권자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