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받고 그날 바로 답장을 써서 보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사정을 길게 적다 보면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인정하는 문장이 먼저 남아요. 그 문장은 나중에 상대가 가장 먼저 꺼내는 자료가 됩니다.
보낸 쪽에서 재산 이동을 걱정하는 상황은 내용증명 이후 재산 보전을 다룬 글에서 다뤘고, 이 글은 받은 쪽이 무엇을 정하고 답할지만 봅니다.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에 서둘러 답하면 빌린 사실이나 금액을 인정한 문장만 남을 수 있으므로, 돈이 오간 경위와 상계할 채권, 이미 갚은 부분을 자료로 정리한 뒤에 회신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회신에 남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문장

“빌린 것은 맞는데 지금 형편이 어렵습니다”라는 문장은 대여 사실과 채무의 존재를 함께 인정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금액을 언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와 달라도 내가 그 숫자를 그대로 적으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갚겠다는 취지의 말은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 소멸시효를 다투던 사건에서 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하기 전에 정리할 세 가지

첫째는 돈이 오간 경위입니다. 빌린 돈인지 투자였는지 이미 정산된 대금인지에 따라 다투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둘째는 이미 갚은 부분이에요. 일부라도 변제한 기록이 있으면 남은 금액이 달라지고, 상대의 계산이 맞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내가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입니다. 서로 채권이 있다면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생기는데, 이 판단은 자료를 다 본 뒤에 해야 합니다.
답하지 않는 선택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회신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답하지 않았다고 상대의 주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침묵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시효가 임박한 사건이거나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짧게라도 입장을 남기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답한다면 사실을 인정하는 문장과 법적 평가를 다투는 문장을 구분해서 씁니다.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적는 것이 기준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
받은 서면 원본과 수령일, 돈이 오간 계좌 내역, 이미 갚은 기록,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소장이 뒤따라올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면 회신 단계부터 이후 답변서와 어긋나지 않게 문장을 맞춰야 해요.
법무법인 존재는 회신의 문구를 정하기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평가를 먼저 나눕니다.
• 받은 내용증명 원본과 수령일
• 돈이 오간 계좌 내역
• 이미 갚은 부분의 기록
•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는지
• 오간 대화 원본
서면을 받은 쪽은 답하기 전에 무엇을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족과 동업, 회사 자금이 얽힌 금전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민사 청구와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 서면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상속재산과 유언 집행, 재산분할이 걸린 사건에서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기록을 읽는 순서를 기준으로 청구의 배열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상대가 정한 기한은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절차는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금액이 실제와 다릅니다.
내 계산의 근거를 자료로 정리한 뒤 회신에 반영합니다.
일부만 갚겠다고 답해도 되나요?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시효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상대에게 받을 돈이 있습니다.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채권의 자료를 같이 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될까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시효와 협의 가능성을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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