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후견인을 맡으면 재산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나요

2026년 08월 21일

후견인은 가까운 가족이 맡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정을 잘 알고 곁에서 돌봐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관리해야 할 재산이 있고 가족 사이에 그 재산을 두고 의견이 다르면, 가족이라는 점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2020브1044 결정이 그 상황을 다뤘습니다. 1심에서 후견인으로 선임됐던 가족 대신 항고심에서 변호사가 한정후견인으로 정해졌습니다.

💡 한 줄 답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관리와 사용을 둘러싼 가족 사이 의견차이가 확인돼 가족이 아닌 전문가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됐습니다.

1심에서는 가족이 후견인이었습니다

가족 후견인 갈등 일러스트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외삼촌이었습니다.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자신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고, 1심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됩니다.

문제는 그 가족이 재산관리를 둘러싼 다툼의 한쪽에 서 있을 때 생깁니다. 이 사건이 그런 경우였어요.

법원이 고려한 네 가지 사정

거실 탁자의 나무 쟁반에 놓인 찻잔 사진

항고심은 한정후견인을 정하면서 고려한 사정을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건본인의 현재 심신상태 및 감호상황입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지가 후견인의 역할을 정합니다.

둘째, 재산현황입니다. 관리할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필요한 전문성이 달라집니다.

셋째, 재산관리 및 사용 등을 둘러싼 친가 및 외가 가족 사이의 의견차이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부분으로 읽힙니다.

넷째, 청구인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사건본인의 정서적 친밀도나 신뢰도입니다. 본인이 누구를 신뢰하는지도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중립성이 기준이 된 결론

법원이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상보호보다는 재산관리와 관련하여 사건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중립적인 지위에서 적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후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장을 뜯어보면 판단의 순서가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급한 것은 신상보호가 아니라 재산관리였고, 재산관리에는 중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했으며, 가족은 그 조건을 채우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부적격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건의 사정에서는 중립적인 사람이 맞았다는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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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후견인을 맡기 전에 살필 것

가족 후견인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관리할 재산이 무엇인지, 그 재산을 두고 다른 가족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가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처분이나 상속처럼 이해가 갈리기 쉬운 일이 예정돼 있으면 특히 그렇습니다.

후견인이 되면 재산목록과 후견사무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아셔야 합니다. 부담이 작지 않은 의무예요.

가족 사이에 이미 다툼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는 친족 사이 의견이 맞설 때의 후견인 선임에서 이어집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본인 명의 재산의 목록과 현재 관리 방식
• 가족 중 누가 어떤 재산을 관리해 왔는지
• 재산 사용과 관련해 의견이 부딪힌 사례
• 후견인 후보로 거론되는 가족의 관계
• 본인이 가족들에 대해 표현한 의사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가족이 후견인을 맡는 사건은 이해관계가 겹치는 지점을 먼저 봅니다. 이런 사건은, 서울가정법원·대전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13년간 가사·비송 사건을 맡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등록된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가정법원이 후견의 필요성과 권한 범위를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살피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재산관계와 가족 사이 이해충돌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은 후견인이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관리를 둘러싼 가족 사이 의견차이가 확인돼 전문가가 선임됐을 뿐입니다.

청구한 사람이 당연히 후견인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자신을 선임해 달라고 했지만 항고심에서 다른 사람이 선임됐습니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보수를 받나요

후견인의 보수는 법원이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지 전문가인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집니다.

후견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나누어 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검토됩니다.

선임된 후견인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사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을 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근거가 필요하므로 자료를 갖추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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