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결혼 생활을 하다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절차와 아이의 반환 문제가 따로 굴러갑니다. 두 가지를 섞어 생각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이혼의 절차와 아이의 반환 문제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한 뒤의 사건에서는 아이의 생활 근거지가 어디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양육권 판단의 준비가 됩니다.
아이가 어디서 살아왔는지를 봅니다

아이가 어느 나라에서 생활해 왔는지, 학교와 병원과 친구 관계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부모의 국적보다 아이의 생활 근거지를 먼저 봐요.
여권과 출입국 기록, 학교 재학 자료, 진료 기록, 거주지 계약서가 그 근거가 됩니다. 귀국 전후로 생활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데리고 나온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알렸는지, 귀국 후 연락이 이어졌는지가 확인됩니다. 합의된 방문이었다가 체류가 길어진 사건도 많고요.
그래서 오간 메시지와 메일, 항공권 예약 기록, 짐을 옮긴 정황을 시간 순서로 남깁니다. 기억으로 설명하는 것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은 다릅니다.
반환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달라는 절차를 시작하면 그 사건은 이혼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나라에 따라 다루는 방식이 다르고 진행 속도도 빠른 편이에요.
이혼 소송에서 양육자를 정하는 문제와는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는 사건에서는 어느 쪽에 먼저 대응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바로 모아 둘 자료
아이의 여권과 출입국 기록, 학교와 병원 자료, 해외 거주지 자료, 귀국 전후 상대방과 오간 연락, 아이의 현재 생활을 보여 주는 자료를 챙겨 두시면 돼요.
아이가 걸린 사건은 며칠 차이로 대응 폭이 달라집니다. 저희는 가정법원에서 이혼과 양육 사건을 오래 다뤄 온 윤지상 변호사가 두 절차의 순서를 함께 잡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주소를 모를 때 소송을 시작하는 방법을 이어서 보세요.
• 아이의 여권과 출입국 기록
• 학교와 병원 자료
• 해외 거주지 자료
• 귀국 전후 오간 연락
• 아이의 현재 생활 자료
아이가 걸린 사건은 대응 속도가 폭을 정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이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의 이동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한국 절차와 해외 자료 준비, 미국 현지 로펌 협력 범위를 한 사건 안에서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동의 범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아이가 한국에서 지내고 싶어 합니다.
아이의 의사도 사정으로 봅니다. 나이와 상황을 함께 봅니다.
상대방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사건입니다. 즉시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혼만 먼저 할 수 있나요?
절차를 나눠 진행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순서를 정합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절차에서 함께 다룹니다. 소득 자료를 준비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아버지의 유언장에 내 이름은 거의 없었다」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