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재산이라곤 지금 사는 전셋집 보증금 2억이 전부예요. 이것도 잡아둘 수 있나요.” 부동산도 예금도 없는 사건에서 전세보증금은 마지막 남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는 날 임대인의 손에서 배우자의 손으로, 다시 어딘가로 사라질 수 있는 돈이기도 합니다.
보증금도 잡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배우자가 임대인에게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예금 가압류와 달리 상대할 제3채무자가 은행이 아니라 임대인이고, 그 채권 위에 얹힌 선순위 부담을 읽어야 실익이 계산됩니다. 오늘은 그 순서를 정리해 드릴게요.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한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로 묶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과 임대인 자력을 확인해야 실익이 계산됩니다.
묶는 대상은 집이 아니라 돌려받을 채권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잡아야 합니다. 전셋집 자체는 임대인의 재산이라 배우자 재산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묶는 것은 임대차가 끝날 때 배우자가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보증금반환채권이에요. 가압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함부로 내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채권을 특정하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서가 있으면 가장 깔끔하고, 없다면 확정일자 부여 내역이나 전입 기록, 관리비 고지서 같은 단서로 계약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보증금 2억이 그대로 2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익 계산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 집 등기부에 선순위 근저당이 크게 잡혀 있고 임대차가 후순위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이 온전히 반환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임대인의 자력이 나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을 묶어 두어도 정작 돌려받을 돈이 쪼그라들면 보전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를 떼어 선순위 담보를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의 현실성을 가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사건일수록 이 계산을 건너뛰면 안 됩니다. 잡아 놓고 보니 빈 껍데기였다는 결과가 가장 아픈 유형이거든요.
계약 만료가 다가올수록 시간이 사건을 정합니다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의 시간 압박은 계약 만기에서 옵니다. 만기가 지나 보증금이 반환되면 그 돈은 예금이 되고, 예금이 되는 순간 인출과 이동이 자유로워집니다. 배우자가 이사를 준비하는 정황, 임대인과 반환 일정을 조율하는 정황이 보인다면 남은 시간은 더 짧아요.
반환된 뒤라면 무대는 예금 쪽으로 넘어갑니다. 반환 계좌를 특정해 예금 가압류로 이어가는 흐름인데, 계좌를 놓치면 추적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예금을 묶는 방법과 이미 빠져나간 돈을 다루는 방법은 예금 가압류가 미치는 범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유일한 재산일수록 청구금액을 정교하게 잡습니다
남은 재산이 보증금 하나라면 청구금액 설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예상 재산분할액과 위자료를 합리적 근거로 계산해 청구금액을 잡되, 보증금 규모와 선순위 부담을 넘는 과다 청구는 담보 부담과 배상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잡을 수 있는 만큼을 정확히 잡는 것이 이 사건의 기술입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재판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보증금 사건에서 채권 특정과 실익 계산, 만기 일정 관리를 한 묶음으로 설계합니다. 배우자 재산이 전세보증금뿐인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나 전입·확정일자 자료, 그 집 등기부등본을 준비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계약 만기까지 남은 날짜가 이 사건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의 전부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입·확정일자 자료
• 임대차 목적물 등기부
• 계약 만기 날짜
• 보증금 이체 기록
보증금 사건은 실익 계산과 만기 관리가 중심입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재산분할과 보전처분 사건에서 재판부가 보전의 필요성과 기여도를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허위 채무와 제3자 명의 이전, 가상자산 추적처럼 형사 문제가 함께 얽히는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증거 수집의 적법성과 형사 대응의 실익까지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계약서가 배우자에게만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 부여 내역, 전입 기록, 보증금 이체 내역 같은 자료로 계약 관계를 소명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자료를 더 촘촘히 모아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도 같은 방식으로 잡을 수 있나요?
반환받을 보증금채권이 있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틀로 검토됩니다. 다만 연체 차임 공제 등으로 반환액이 줄어들 수 있어 실익 계산은 따로 해야 합니다.
가압류하면 배우자가 이사를 못 가나요?
이사 자체를 막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함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반환 시점의 돈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효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이미 돌려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 시점과 송달 시점의 선후가 쟁점이 됩니다. 반환이 먼저였다면 그 돈의 행방을 쫓는 예금·이체 추적으로 넘어가야 하므로, 정황이 보이면 빨리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대출이 낀 보증금도 잡을 실익이 있나요?
대출 은행이 보증금 반환에 대해 갖는 권리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질권 설정 여부에 따라 남는 몫이 달라지므로, 대출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실익을 계산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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