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혼자 키웠어요. 한 푼도 못 받았고요. 이제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과거 양육비 상담은 십 년, 이십 년의 세월을 안고 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 이후, 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하나 늘었습니다. 바로 기한입니다.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의 기한 계산을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협의나 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지기 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 사실상 기한 걱정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2024년 대법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정해둔 양육비는 3년 문제가 따로 붙습니다.
기한 계산의 기준점은 자녀의 성년입니다

바뀐 기준을 날짜로 풀면 이렇습니다. 아이가 성년이 된 날, 그날부터 10년 안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아이가 스물아홉이면 아직 기한 안이지만, 서른을 넘겼다면 시효 문제가 정면으로 제기될 수 있어요. 여러 자녀를 키웠다면 기준점이 아이마다 달라서, 첫째 몫은 기한이 지났는데 둘째 몫은 남아 있는 계산도 나옵니다.
주의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협의서나 심판으로 이미 금액이 정해져 있던 양육비는 다른 축으로 계산됩니다. 정해진 양육비는 정기금 채권이라 3년의 단기시효 문제가 따로 붙거든요. 그래서 같은 “못 받은 양육비”라도, 정한 적이 없는 과거 양육비인지 정해 두고 못 받은 양육비인지에 따라 남은 기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한 안이라면 준비할 것은 두 묶음입니다

시효가 남아 있다면 다음은 자료입니다. 첫 묶음은 혼자 키운 시간의 기록이에요. 아이와 함께 산 주민등록 기록, 교육비와 병원비 지출 내역, 학교 서류의 보호자란. 완벽한 가계부가 없어도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에 통상 드는 비용을 사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양육의 기간과 홀로 감당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뼈대가 됩니다.
둘째 묶음은 상대방 쪽입니다. 그 기간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사정,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관계예요. 간헐적으로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도 숨기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받은 사실이 있는데 없다고 주장하다 드러나면 청구 전체의 신뢰가 흔들립니다.
금액은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곱해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법원은 양육의 경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사정, 양쪽의 경제 형편, 기간의 길이를 함께 놓고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수십 년치를 전액 인정받는 사건보다, 사정을 반영해 조정된 금액으로 정해지는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기대 금액을 부풀리는 것보다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현실적으로 잡고, 그 범위의 자료를 촘촘히 채우는 쪽이 결과가 낫습니다. 받아낸 뒤의 집행까지 생각하면 상대방의 현재 재산 파악도 준비 단계에서 함께 가야 하고요. 심판을 받아 두면 이후 미지급에 대한 이행 확보 절차로 이어갈 수 있는데, 그 단계별 수단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의 제재 절차 글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아슬아슬한 사건일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상담 시점에 자녀가 이미 서른 언저리라면, 자료를 다 모은 뒤 청구하겠다는 계획은 위험합니다. 시효는 청구를 미루는 동안에도 흐르니까요. 이런 사건은 청구를 먼저 걸어 기한을 지키고 자료를 절차 안에서 보강하는 순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재판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사건에서 시효 계산과 인정 범위의 전망부터 세우고 청구 시점을 정합니다. 홀로 키운 세월의 양육비를 이제라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자녀의 생년월일과 함께 산 기간을 알 수 있는 서류, 지출 자료를 준비해 법무법인 존재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자녀가 성년이 된 날짜, 그 하나로 이 사건의 남은 시간이 계산됩니다.
• 자녀의 생년월일 서류
• 함께 산 기간의 주민등록 자료
• 양육비 지출 기록
• 상대방 소득·재산 정황
•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
과거 양육비 사건은 시효 계산부터 세웁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사전처분과 가사조사, 양육자 지정·변경 사건에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보호명령과 수사가 얽힌 사건,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 걸린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형사 기록과 가사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의 앞뒤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이미 서른다섯입니다. 청구가 아예 안 되나요?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부분은 시효 항변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자녀별 기산점과 개별 사정의 검토 여지가 있으므로 날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한 계산부터 받아 보셔야 합니다.
2024년 결정 전에 성년이 된 자녀도 새 기준이 적용되나요?
바뀐 법리는 이후 재판에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청구 시점에 성년 도달 후 10년이 지났는지가 확인됩니다. 경과 사정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구간은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기로 합의했는데도 청구되나요?
합의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사건과 포기 문구가 있는 사건은 다르게 다뤄지므로, 당시 합의서를 가지고 검토를 받으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거의 안 모았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지출 영수증이 전부는 아닙니다. 함께 산 기간과 홀로 양육한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으면, 비용은 통상의 양육비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동안 가끔 돈을 보냈습니다. 문제가 되나요?
받은 내역은 공제 사정이 될 뿐 청구 자체를 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겼다가 드러나는 쪽이 위험하므로 받은 기록까지 정리해 청구 범위를 잡는 것이 낫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과거양육비 청구, 몇 년 전 혼자 키운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