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계모께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갖는 방향으로 협의하자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당장은 금액을 조금 받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지만, 몇 년 뒤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지까지 보셔야 합니다.
계모가 상속받은 재산은 계모의 재산입니다. 계모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계모의 자녀들에게 갑니다. 전혼 자녀와 계모의 자녀 사이에는 상속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1차 상속에서 어떤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나누느냐가 아버지 재산의 최종 행선지를 정합니다.
계모가 상속받은 재산은 계모의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1차 상속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최종 행선지를 정합니다.
두 번의 상속이 이어지면 재산의 종착지가 바뀝니다

첫 번째 상속에서 배우자는 자녀 1명 몫에 5할이 더해진 비율로 계산됩니다.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내용인데요, 협의로 그보다 더 많이 정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계모가 사망하면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자녀들이고, 전혼 자녀는 그 상속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두 단계를 거쳐 다른 집 자녀에게 정착하는 결과가 나와요.
이 흐름을 알고 협의하는 것과 모르고 도장을 찍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요.
현금으로 받을지 지분으로 받을지가 갈라지는 지점입니다

부동산 하나가 재산의 대부분인 사안에서 계모가 단독 명의를 원하고 자녀들에게 정산금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충분하다면 정리가 빠른 방식이죠.
다만 정산금이 시세보다 낮게 잡히면 뒤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감정 없이 공시가격이나 호가로 금액을 정하는 협의서가 특히 위험해요.
지분으로 남겨 두면 관리가 번거롭지만 가격 상승분을 함께 가져갑니다. 반대로 지분을 유지하면 임대료 정산과 처분 동의 문제가 계속 따라옵니다. 사안마다 답이 다르니 재산 목록을 놓고 계산해 봐야 합니다.
생전 증여와 유언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계모나 계모의 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계산이 함께 움직입니다. 계좌 이체와 등기 이전이 언제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세워야 하거든요.
유언이 있다면 그 방식이 민법 제1065조가 정한 다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봐요.
아버지 사망 무렵 계모 명의로 옮겨진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다툴 수 있는지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다룬 글에서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협의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아버지와 계모의 계좌 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생전 증여 관련 서류를 모아 두시면 첫 상담에서 방향이 잡힙니다.
계모 측이 제시한 협의서 초안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와 주세요. 문구 하나가 이후 청구를 막는 사례가 있어서, 서명 전에 문언부터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법원에서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받는 금액이 아니라 몇 년 뒤 남는 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방식을 설계합니다.
• 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부
• 아버지와 배우자 계좌 거래내역
• 임대차계약서
• 상대가 제시한 협의서 초안
두 번의 상속이 이어지는 사건은 최종 행선지부터 계산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상속·가사 사건을 직접 재판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상속인 범위와 분할, 유류분 청구의 순서를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합니다. 신분관계 다툼과 재산 이전, 형사 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IBK기업은행 법무팀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을 거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자료 확보와 회수 방안을 함께 맡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모가 사망하면 저도 계모 재산을 상속받나요?
전혼 자녀와 계모 사이에 입양이 없다면 상속관계가 없습니다.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배우자와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계모가 전부 갖는 협의도 유효한가요?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협의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그 협의로 무엇을 포기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셔야 합니다.
정산금을 받기로 했는데 감정을 꼭 해야 하나요?
금액 차이가 큰 사안일수록 감정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협의 단계에서도 시세 자료를 남겨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계모가 아버지 사망 전에 재산을 미리 옮겼습니다.
이전 시점과 자금 출처를 확인해 상속재산 범위와 유류분 산정에서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협의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습니다.
문언과 작성 경위에 따라 남는 청구가 있는지 달라집니다. 협의서 사본과 당시 대화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공동명의 집 매각 후 전혼 자녀 유류분 청구, 매매대금 절반을 반환해야 할까」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