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가져간 사실은 분명한데 정작 피해자인 부모님이 의사 표현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뒤에 알게 되는 사건도 많고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누가 나설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피해자가 치매이거나 사망한 사건은 나설 사람부터 정해야 합니다. 후견 절차와 상속인 지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판단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는 부모님 본인이라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인지 저하로 그 확인이 어렵다면 후견 절차를 함께 검토하게 되죠.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면 그 사람이 재산 관리와 관련한 행위를 맡습니다. 다만 절차에 시간이 걸리니, 그사이 재산이 더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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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밝힌 뜻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이 붙고요.
민사 쪽은 조금 다릅니다.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므로 각자 자기 몫만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어떤 범위로 나설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시간 계산도 함께 봅니다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에 따라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모두 친고죄로 정리됐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여섯 달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누가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사람마다 다르니 기산점도 달라집니다. 함께 개정된 특례로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게 되어, 부모가 자녀 돈을 가져간 사건에서도 절차가 열려 있어요.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각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정리할 것
부모님의 진료 기록과 요양등급 자료, 사망 사실을 확인할 서류, 상속인 범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자료, 문제 되는 거래내역, 각자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적어 두시면 돼요.
후견과 상속, 형사 고소가 한꺼번에 얽히는 사건은 순서를 잘못 잡으면 남은 방법이 줄어듭니다. 저희는 노종언 변호사가 형사와 가사 절차를 함께 다루고, 상속 부분은 윤지상 변호사가 이어서 봅니다. 이미 형제 계좌 밖으로 돈이 옮겨졌다면 제3자 계좌 반환청구도 함께 확인하세요.
• 부모님 진료 기록과 요양등급 자료
• 사망 사실 확인 서류
• 상속인 범위 가족관계 자료
• 문제 되는 거래내역
• 각자 알게 된 시점 메모
피해자가 나설 수 없는 사건은 자격부터 정리합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가족 안에서 벌어진 재산 사건이 형사 고소와 민사 회수, 상속분쟁으로 나뉘는 대목을 함께 다뤄 왔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해, 상속재산분할과 특별수익, 유류분 자료가 재판부에서 어떤 순서로 읽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존재는 고소 가능성만 따로 보지 않고 돈의 소유자와 사용 권한, 남은 재산을 나눈 뒤 절차의 순서를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한 명만 고소해도 되나요?
고소 자격과 청구 범위는 다릅니다. 민사 청구는 각자의 몫을 기준으로 봅니다.
후견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급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형제가 고소를 반대합니다.
각 상속인이 자기 몫으로 민사 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문제 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사가 확인되면 형사 쪽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사와 상속은 따로 봅니다.
안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절차마다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알게 된 시점부터 정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치매 부모의 유언장이 위조되었다면 — 유언 무효 소송과 상속재산 회복 전략」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