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판결에 재산분할이 적혀 있어도 한국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 이유

2026년 08월 24일

판결문에 아파트를 넘겨받는다고 적혀 있는데 등기소에서 이 서류로는 안 된다는 답을 듣는 사건이 있어요. 판결을 받았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셨을 텐데 막막하시죠.

이 글은 그 판결문이 등기원인 서류가 될 수 있는지만 봅니다. 승인과 등록부 정리는 신고를 어디에 하는지에서 나눠 보세요.

💡 한 줄 답변
판결에 재산분할이 적혀 있어도 주문이 특정되고 이행을 명한 형태여야 등기 서류로 쓰입니다.

주문에 무엇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첫 확인입니다

외국 판결 한국 상속등기 이전 일러스트

등기소는 어떤 부동산을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넘긴다는 내용이 서류에 특정되어 있어야 처리합니다. 소재지와 지번, 지분이 그대로 읽혀야 해요.

외국 판결은 재산을 뭉뚱그려 적거나 금액으로만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만으로는 어느 부동산을 옮기라는 것인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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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명한 형태인지도 봅니다

창가 탁자에 놓인 놋쇠 도장 사진

재산을 어떻게 나눈다고 확인만 한 판결과, 등기를 넘기라고 명한 판결은 쓰임이 다릅니다. 앞의 형태는 그 자체로 등기를 옮기는 서류가 되기 어렵거든요.

현지 절차에서는 합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그래서 판결문 형식을 먼저 읽고 국내에서 어떤 절차가 더 필요한지 가늠합니다.

국내에서 다시 재판이 필요한 사건

주문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이행 명령 형태가 아니면 국내에서 별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외국 판결을 자료로 삼아 국내 법원에서 다시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기간이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다면 남은 청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니 늦추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챙길 서류

외국 판결문 원본과 번역문, 확정을 확인할 서류, 한국 부동산 등기부, 취득 당시 계약서,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모아 두시면 돼요.

판결문과 등기부를 나란히 놓아야 무엇이 부족한지 보입니다. 저희는 윤지상 변호사가 주문의 형태를 읽고 국내에서 남은 절차를 정합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외국 판결문 원본과 번역문
• 확정을 확인할 서류
• 한국 부동산 등기부
• 취득 당시 계약서
• 상대방의 현재 주소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등기가 막힌 사건은 판결 문언을 먼저 읽습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과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1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이혼·상속·소년보호 사건을 다뤘고,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과 「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 저자로 참여했습니다. 국제가사 사건에서는 한국 가정법원과 등기소가 어떤 서류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를 기준으로 제출 계획을 잡습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금융기관 법무 경력을 쌓아, 해외 송금과 계좌, 법인 지분처럼 자산이 움직인 흔적을 읽어야 하는 대목을 함께 봅니다. 법무법인 존재 국제가사법 센터는 국내에서 마칠 수 있는 범위와 미국 현지 로펌이 맡아야 할 범위를 사건 초기에 나눕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로 끝난 판결입니다.

합의 내용의 형식을 먼저 봅니다. 쓰임이 달라집니다.

지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특정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보완 방법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합의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합니다.

현지에서 판결을 고칠 수 있나요?

현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도 함께 봅니다.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 요구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별로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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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부터 읽습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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