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재산분할에 협조를 하지 않아서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며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분할은 상대방이 동의해 주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정해 주는 제도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가 “나는 못 나눠준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가 있고, 혼인 중에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되어 있어서, 상대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부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기여도에 따라 정해 줍니다. 배우자가 끝까지 거부해도 청구 자체는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은, 재산분할이 상대방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가 되면 협의한 대로,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재산분할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상대가 끝까지 반대해도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상대가 도장을 안 찍어줘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하시는데, 도장이나 동의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은 재산이 무엇인지, 각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자료로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 등기, 대출 관련 서류처럼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을 하면서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이혼을 먼저 하고 나중에 따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 기간만큼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급하게 마치신 뒤에 “재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고 미뤄두었다가 2년이 다 되어서야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가 재산을 정리해 버리거나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기한에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재산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점검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기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확인합니다
상대가 자기 재산을 순순히 밝히지 않는 상황이 걱정되실 텐데, 이런 경우를 위해 법원에는 재산명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정해진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라, 상대가 스스로 알려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명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상대방 명의의 예금, 부동산, 보험 같은 재산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숨긴 재산은 못 찾는 것 아니냐”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확인 절차가 있으니 우선 상담에서 어디까지 파악되는지 함께 짚어보시면 됩니다.
• 혼인 중 형성한 재산 목록
• 각자 소득·기여 내역
• 상대 재산 자료
• 원하는 분할 방향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 사건은 재산 목록과 기여 내역을 함께 살핍니다. 법무법인 존재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끝까지 협조를 안 하면 재산분할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해 주는 제도라, 상대가 끝까지 반대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함께 모은 재산과 기여한 내용을 자료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니,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기한 확인이 가장 급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 남은 기간과 재산 내역을 서둘러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어도 찾을 수 있나요?
명의가 상대의 부모나 지인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계좌 거래내역 확인 같은 절차로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게 되는데요. 언제 어떻게 이전됐는지 자료를 모아 상담에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남편이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면 — 혼전주택·공동명의 아파트·부모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