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보다 소득이 적어도 주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경우

2026년 09월 07일

아이가 태어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7년을 키워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남편은 연봉이 높은 대기업 부장이고,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수입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워. 아이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키우는 게 맞아.” 어머니는 통장 잔고를 보며 정말 아이를 뺏기는 것인지 묻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기울어 소득이 줄어든 아버지가 같은 말을 듣기도 해요.

소득 격차는 양육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걱정입니다. 먼저 원리부터 말씀드리면, 경제력은 여러 사정 중 하나이지 당락을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한 줄 답변
경제력은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이고 소득의 차이는 양육비의 분담으로 메워지므로, 상대보다 소득이 적어도 돌봄의 실적과 실행 가능한 생활의 계획을 보이면 주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경제력 차이는 양육비 제도가 메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울 위 동전과 하트가 놓인 라인 일러스트

민법 제837조는 양육자를 정할 때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합니다. 재산상황이 고려 항목에 들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에는 다른 축이 함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한다는 축이죠. 소득이 적은 부모가 양육자가 되면, 소득이 많은 상대방이 그만큼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이의 생활 수준이 유지되도록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쪽이 키운다”는 말은 제도의 절반만 본 이야기입니다. 법원이 확인하려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아이의 하루를 누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예요. 7년의 돌봄 실적과 아이와의 애착은 소득으로 대체되지 않는 사정입니다.

그래도 준비해야 할 것은 생활의 계획입니다

가계부와 동전 지갑이 놓인 식탁 사진

경제력이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 준비 없이 이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득이 적은 쪽이 주양육자를 주장할 때는 아이의 생활이 실제로 돌아간다는 계획을 보여야 해요. 주거를 어떻게 유지할지, 어린이집과 학교는 그대로 다닐 수 있는지, 취업이나 복직 계획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돌봄은 누가 맡는지, 양육비와 내 소득을 합해 아이의 교육과 의료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숫자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별거를 시작하며 친정이나 본가 근처로 옮기는 계획이라면 아이의 전학 부담과 적응 계획까지 함께 적어야 합니다. 막연히 “부모님이 도와주신다”보다, 누가 몇 시에 어떤 돌봄을 맡는지 적힌 분담표가 힘이 있어요.

상대방의 경제력 공격에는 관리 기록으로 답합니다

고소득 배우자의 공격은 대체로 비슷한 순서로 옵니다. 너는 수입이 없다, 내가 더 좋은 학군과 교육을 줄 수 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가 키워야 한다. 이 공격에 감정으로 맞서면 소모전이 됩니다. 답은 기록이에요. 그 높은 소득을 버는 동안 아이의 병원과 학교에 누가 갔는지, 알림장과 준비물을 누가 챙겼는지, 아이가 아플 때 누가 회사를 조퇴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경제력 주장과 양육 실적의 간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소득을 무기로 쓰는 사건에서는 양육비 산정 단계에서도 소득 자료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나 법인대표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상대방과의 양육비 다툼은 사업자·법인대표의 양육비 계산 문제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소득 격차 사건을 준비하는 방식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 재판을 담당한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소득 격차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돌봄 기록과 생활 계획을 먼저 세우고, 경제력 공격을 양육비 절차의 문제로 돌려놓는 순서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재산 다툼과 아이 문제를 한 덩어리로 섞지 않는 것이 중심이에요.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시라면, 그동안의 돌봄 기록과 주거·취업 계획, 상대방의 소득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무엇이 실제 쟁점이고 무엇이 겁주기인지부터 구분해 드립니다.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그동안의 돌봄 기록
• 주거 유지 계획 자료
• 취업·복직 계획과 증빙
• 상대방 소득 자료
• 지출 내역과 생활비 계산표
이 사건, 누가 검토하나요
소득 격차 사건은 돌봄 실적부터 정리합니다. 윤지상 대표변호사는 서울가정법원 판사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로 가사·소년 재판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양육자 지정과 가사조사, 사전처분 단계에서 법원이 먼저 읽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사건의 순서를 설계합니다. 아동학대 주장이나 위법한 증거 수집, 고소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인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가사 기록과 형사 기록이 충돌하지 않도록 진술과 자료의 앞뒤를 함께 관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인데 수입이 없어도 양육자가 될 수 있나요?

돌봄 실적과 아이와의 애착, 현재 양육 상태가 중심 사정이 됩니다. 수입이 없다는 사정은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과 취업·주거 계획으로 보완해 설명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좋은 학군과 사교육을 약속하면 불리해지나요?

교육 환경은 고려 사정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기존의 돌봄 관계를 바꾸는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과 실제 돌봄 능력은 별개로 확인됩니다.

양육비만 믿고 계획을 세워도 되나요?

양육비가 늦게 지급되거나 다툼이 생기는 사건도 있으므로, 내 소득과 지원 제도를 포함해 여러 축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든든합니다. 이행 확보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두시길 권합니다.

신용 문제나 채무가 있으면 양육자 지정에 영향이 있나요?

채무의 규모와 원인, 아이의 생활에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확인됩니다. 도박이나 낭비로 인한 채무와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는 다르게 읽히므로 경위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업을 구하는 중이라는 사정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구직 활동 기록과 예정 근무 형태, 그 기간의 돌봄 분담 계획을 함께 적으면 됩니다. 불확실한 다짐보다 시점이 적힌 계획표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 변호사가 직접 쓴 심화 칼럼 「이혼 양육권 판단 기준, 엄마·아빠 중 법원은 누구를 정할까|주 양육자·자녀 의사」 › 이 주제를 법무법인 존재 블로그에서 더 깊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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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쟁점을 구분합니다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쟁점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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